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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 집단소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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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5-02-09 16:52 조회7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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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7월 1일 이전에 입사한 사내하청 노동자가 2년 이상 근무했다면 원청회사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가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가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노조는 26일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파견 저지, 정규직화 투쟁’을 위한 금속노조 법적 대응 방안과 투쟁계획을 밝혔다.
우선 노조는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금속산하 사업장 뿐 아니라 삼성, LG 등 재벌사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사업에 나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노조는 “대법판결에 따르면 금속노조 사업장에 2만명, 자동차 업종에만 5만명 사내하청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며 판결에 적용되는 노동자들에 대한 실태조사 및 조직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일 예정이다. 또 노조는 삼성, LG 등 제조업 분야의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이번 대법원 판결 내용과 의미를 알리고 금속노조로 조직화할 계획도 세웠다.

또한 노조는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사내하청 노동자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용자에게 특별 교섭을 요구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현대자동차 뿐 아니라 기아차, GM대우차, 쌍용차, 대우버스, 타타대우상용차 등 완성차를 비롯해 컨베이어벨트 자동흐름 상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판결이기 때문이다.
 
노조는 대법 판결에 따른 정당한 요구임에도 사용자가 노조의 교섭을 거부한다면 해고자, 퇴직자를 포함해 사상 최대 규모의 집단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현재 진행 중인 중앙교섭에서도 대법원 판결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상시근무 정규직화’ 요구도 관철시키기로 했다.

기자회견에서 박유기 위원장은 “파견업이 금지돼 있는 제조업에서 파견은 당연히 불법이다는 노동자들의 주장이 8년만에 받아들여 진 것”이라고 설명하며, 판결을 바탕으로 “좀더 자신감을 가지고 정규직화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결의했다.

이상우 노조 미조직비정규사업실장은 “정부가 하반기에 제조업까지 파견을 확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파견업이 확대 되면 이번 판결도 무의미 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파견법 확대 저지 투쟁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한편 노조는 이번 판결에 따른 대응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현대-기아차지부 등을 포함한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특별대책팀’을 구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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