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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교사 공무원의 정치활동, 수사대상도 아니고 수사방법도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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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5-02-09 16:52 조회6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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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교사․공무원의 정치활동, 수사대상도 아니고 수사방법도 불법이다
- 만천하에 드러난 경찰의 마구잡이 불법수사 - 
 
이명박 정부 들어 더욱 오만하고 권위적인 경찰의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준법의 첨병이어야 할 경찰이 스스로 불법을 자행해 공당의 투표행위를 은밀히 감시하고 정보까지 빼냈다고 한다. 전교조 교사와 공무원노조 조합원에 대한 정치탄압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온 경찰이지만, 하다하다 이제는 민주노동당에 대한 해킹까지 불사한 것이다. 경찰이 그동안 민주노총을 포함해 정부에 비판적인 시민사회운동단체들에 대해 해킹 등 불법사찰을 벌일 것이라는 것은 꽤나 공공연한 의혹이었다. 이번 사건은 이를 만천하에 확인시켜준 것이다. 게다가 언론플레이를 위해 확인 안 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해킹행위가 들통 날 상황이 되자 ‘직원의 말실수’라며 얼버무린 이후 영장집행과 관련한 상황을 조작했다는 의혹까지 사고 있다. 

논란이 불거진 현재까지 경찰은 민주노동당 투표사이트에 대한 광범위한 해킹 등 불법수사 논란에 대해 납득할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영장을 통해 합법적으로 민주노동당 사이트를 수색했다고 했지만, 이는 세 번이나 말을 바꾼 결과였고 영장집행을 확인받아야 할 민주노동당과 관련 업체에서도 이를 확인한 적이 없었다. 이러니 경찰이 거짓을 꾸미고 영장집행사실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 이러고도 경찰을 공정한 법집행 기관이라 할 수 있는가? 경찰은 권력의 사병이자 불법적 정치사찰 기구로 전락했음을 시인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수사는 그 자체가 효력이 없으며 지탄받아 마땅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가 지나치게 억압받고 있는 우리 현실이다. 경찰의 이번 불법수사도 결국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중립을 과도하게 적용 탄압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것이다. 헌법 제7조 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적고 있다. 즉, 정치적 중립성은 권력의 부당한 선거개입 등 관권선거로부터 공정행정을 보호하는 것이 법의 취지이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는 온데간데없고 이명박 정부는 오히려 공무원노동자를 정권의 하수인으로, 권력의 심부름꾼으로 삼기 위한 수단으로 뒤바꿔 버렸다. 정작 공무원의 정치중립성을 위반한 것은 권력에 대한 맹목적 충성을 강요하고 있는 정부인 것이며, 이번 수사는 정당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대상의 설정 자체가 잘못 된 경우다.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선진국의 지표이며 ‘글로벌스탠다드’다. 유엔도 시민의 보편적 권리로서 정치적 자유가 공무원이라고 해서 지나치게 제약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도 한국의 “공무원노조특별법 제4조, 공무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조항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이 그 어떤 정치활동도 하지 못하게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 원칙과 양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영국은 고위직 공무원의 정당가입을 인정하고 하위직 공무원의 정치활동은 완전히 보장한다. 프랑스와 독일도 원칙적 제한이 없으며, 정당가입이 가능하다. 미국 역시 주 및 지방공무원에게 정당 활동의 참여를 허용하고 있으며 미연방공무원들은 특정정당의 후보를 지지할 수 있다. 우리나라처럼 직무와 상관없는 공무원의 정치활동까지 이토록 심하게 제한하는 선진국은 없다. 정부는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고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치탄압을 중단해야 한다. 그에 앞서 불법수사를 사죄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것 또한 너무도 당연하다.
 
2010.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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