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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현대차 일반직조합원 퇴직강요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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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5-02-09 16:52 조회7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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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현대차 고용보장 확약서 유효기간이 한 달도 못 간단 말인가

- 현대자동차 일반직지회 조합원에 대한 부당한 퇴직강요 즉각 중단하라
현대자동차에서 역량향상과정이라는 미명하에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일반직 지회장을 비롯한 조합원에 대해 퇴직강요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작년 7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역량향상교육’이라는 미명하에 일반직지회 조합원 29명을 포함한 51명을 교육대상자로 선정해 1차교육을 실시한 뒤 조합원 전원을 포함 39명에 대해 ‘업무미달 경고장’을 발송하고 11월 2일부터 11월 6일까지 ‘2차교육’을 실시했다. 그러나 교육의 내용은 업무향상과는 아무런 관련없는 퇴직압박용 정신교육이 주를 이루었다.

일반직조합원들은 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뒤 6개월 동안 주간단위로 업무수행 개선 계획서 작성과 업무완수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강요받고 보고서 제출시 수시로 모멸감을 주는 등 온갖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려 왔다. 또한 퇴직압박을 위해 본사 주최로 부서장 회의를 개최하는 등 조합원들을 퇴직시키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압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3명의 조합원이 회사의 압력에 못 이겨 퇴직을 했으며 나머지 조합원들도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와 통증 치료를 받고 있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회사는 퇴직압박을 멈추지 않고 1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 동안 퇴직신청을 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조합원들에 대한 개별 면담을 통보해 놓고 지금 퇴직하지 않으면 위로금도 없이 쫒아낼 수 있다고 협박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12월 21일 임단협을 타결하면서 15년만의 무파업으로 고용안정을 보장했다고 언론에 대서 특필 하기도 했고, “회사는 고용안정을 최우선 경영가치로 선정하고 현재 재직 중인 종업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정리해고 및 희망퇴직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고용보장 확약서까지 체결했다. 그런데 확약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일반직지회 조합원에 대해 퇴직을 강요하고 있다.

일반직 지회 조합원들은 25년이상 현대자동차에서 장기근속을 하고 작년 3조원이 넘는 사상 최대의 순이익을 기록할 수 있었던 오늘의 현대자동차를 만든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런 노동자들을 회사에서 쫒아내기 위해 갖은 수단을 동원해 압박하고 있다.

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는 현대자동차 일반직지회 조합원들에 대한 퇴직강요 압박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대한 탄압이자 부당노동행위임을 분명히 밝히며 일반직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한 퇴직강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과 현대자동차가 작년에 공개적으로 합의한 고용보장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

                                                2010년 1월 26일
                                              전국금속노동조합

○ 문 의 : 이상우 금속노조 미조직 비정규 실장 010-9776-9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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