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한진중공업 일방적 대량해고 계획 즉시 철회하라! > 뉴스&시사

즐겨찾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시사

[성명]한진중공업 일방적 대량해고 계획 즉시 철회하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5-02-09 16:52 조회903회 댓글0건

본문

[성명]

한진중공업 일방적 대량해고 계획 즉시 철회하라!
- 위기 부풀리고 책임 떠넘기는 사기경영, 부실경영 중단하라! -

한진중공업 사측은 지난 12월 350명에 달하는 희망퇴직을 추진한데 이어 설계부문 분사를 통해 600여명을 감원하고 전체 직원 2,800여명 가운데 30%를 대량해고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오는 26일 그 명단을 통보하기로 했다. 노사교섭 결과 일단 26일 해고통보는 미뤄진 상태이지만 회사는 여전히 대량해고 계획을 철회하지 않고 있으며 극단적인 조선소 폐쇄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회사는 대량해고의 이유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내세우고 있지만, 전혀 타당성이 없다. 과거에 비해 최근 다양한 요인에 따라 상대적인 성과위축이 있었을 지도 모르지만, 지난 10년 우리 조선업계 전체가 초유의 호황을 누려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대량해고 계획은 일시적 성과위축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이를 빌미로 노사관계를 후퇴시키고 일자리를 빼앗으려는 처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한진중공업 사측은 명백히 위기를 과장하고 있다. 과거 10년 조선업의 호황 속에 한진중공업은 무려 4,277억 원이나 벌어들였다고 한다. 작년만 해도 3분기 이익잉여금은 1,686억 원이며 누적 당기순이익도 1,056억에 달한다. 조선부분의 가동률도 신조선 86.6%, 특수선 110%나 된다. 주식시장의 반응도 좋다. 한진중공업은 최근 5.7%나 주식이 올랐다. 지난 11일에도 18만톤급 벌크선 2척을 수주했고 그 금액은 6,000만 달러에 이른다. 이런 현실에 비해 사측의 주장은 막연하다. “수주 선박의 대금결제가 미뤄지고 선박가격이 떨어졌다”는 게 대량해고의 이유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 한진중공업 지회는 수주물량이 절대적으로 없는 것도 아니고 추후 전반적 선박가격 하락을 우려해 저가수주를 사측이 꺼려하는 상황일 뿐이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다. 사측은 결국 위기를 과장해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법에 따르더라도 사측의 주장은 정리해고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영상의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노력 △해고대상자 선정에 있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근로자 측에 50일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한진중공업의 이번 대량해고 계획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해고이다. 지난해 5월 콜트악기의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도 법원은 “기업은 주주나 투자자의 의사에 따라 운영되고 정리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며 “단순히 도산의 위험성이나 장래 막연한 경영상 위기라는 이유로 그 기업을 폐지하고 근로자를 해고하고 사회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결과를 낳는 방향으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럼에도 한진중공업 사측은 단지 막연히 경영상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1천여 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을 해고해 목숨과도 같은 일터를 빼앗으려는 것이다. 

한진중공업 사측은 틈만 나면 고용불안을 야기해 노동자들을 위축시키고 이윤을 챙기려는 시도를 해왔다. 지난해 한진중공업은 세계적인 경기불황을 틈타 최저입찰제를 실시해 하청업체의 저가입찰 경쟁을 부추긴 후 사내하청노동자들을 성과금과 퇴직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내쫓았다. 또 정규직에 대해서도 임․단협을 미뤄가며 임금동결과 단협개악을 요구해 왔다. 급기야 올해에는 전혀 타당성이 없는 이유를 앞세워 경영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며 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해고하려는 것이다. 한진중공업 사측은 부당한 정리해고를 당장 철회하고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지난 쌍용차 사태에서도 드러났듯 불법적이고 일방적 대량해고는 살인과 다름없는 처사일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경제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미친다. 정부도 수수방관 할 게 아니라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서둘러 사태의 악화를 막고 노동자들의 생존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한 대책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0. 01. 2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지회소개  |   지회소식  |   분회소식  |   운영게시판  |   운영자료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230 현대B/D 9층 경기지회  |  대표전화. 031) 469-8204  |  팩스. 031) 448-6326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