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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4번째 산재사망 관련 금속노조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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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5-02-09 16:52 조회1,0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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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18일간 4명의 노동자 사망한 대우조선 대표 남상태를 구속하고,
노동부 통영지청장은 즉각 사퇴하라!

어제(20일) 오전 11시 30분 대우조선에서 또다시 노동자가 사망했다. 새해 들어서만 4번째다. 2010년 1월 2일 대우조선해양(주)에서 건조 중이던 선박에서 파이프 모터 체크작업을 위해 탱크에서 협력업체 노동자 2명 아르곤 가스에 질식되어 사망, 1월 8일 서비스타워 추락으로 1명의 노동자 사망, 1월 20일 도장 공장에서 폭발사고로 1명이 또 사망한 것이다.

이번 폭발사고는 20일 11시30분경 대우조선 텍사코 도장 공장 T-5 셀타안 5320호선 110 블록에 2명이 작업에 투입되어 스프레이 호스에 남아 있는 페인트를 빼내기 위해 시너를 주입하고 남은 도료를 쏘고 있던 중 폭발(스파크추정)이 일어났고, 작업 중이던 이승화 씨가 전신 화상으로 사망했다. (현재 사고원인은 금속노조, 대우조선노동조합에서는 현장조사 중)

대우조선해양(주)에서는 사고가 발생한 20일 오후 1시부터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야간 작업자는 자체 안전 교육을 받은 후 퇴근했다. 지난 8일 서비스타워 사망사고 후 11일 전체 작업장 3만여명이 재해 다발의 문제점과 대책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을 벌였으며, 8,000여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된 지 일주일 만에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반복된 산재사망, 생산제일주의마 외치는 사측, 정부 때문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는 안전보건관리는 뒤로 한 채 오로지 생산제일주의만 부르짖는 대기업의 경영마인드에 있다. 그동안 대우조선해양(주)은 관행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우습게 여겼고 노동부는 이를 방조해 왔다. 산업안전보건법은 회사 경영과 생산 전반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대표이사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주) 대표이사 남상태는 안전보건총괄 책임을 회피하고 생산소장에게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넘겨왔고, 통영지청은 이를 묵인해왔다.

특별감독 실시, 자율안전관리 정책 폐기해야
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는 이번 폭발사고가 인간의 생명과 안전보건은 내팽개치고 오직 생산제일주의를 고수하는 이명박 정권의 노동정책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본다. 신자유주의 체제하에서 원청과 하청으로 이어지는 노동착취구조와, 노동부와 자본이 결탁해 규제완화로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그나마 남은 산업안전보건법마저 무시한 노동부의 사업장 지도 감독의 방기에서 발생된 사고로 규정할 수 밖에 없다.

금속노조는 노동부가 조선업의 심각한 사망사고의 현실을 직시하여 이명박 정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완화, 조선소 자율안전관리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조선업종에 대한 즉각적인 특별안전보건지도감독 실시와 지도 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또 올해 2일 이후 18일 만에 4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중대재해의 실질적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남상태 사장의 즉각적인 구속과, 4명의 노동자 사망과 대우조선 지도 감독을 형식적으로 진행한 노동부 통영지청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

2010년 1월 2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 문 의 : 차용칠 대우조선노조 산업안전실장 010-2589-5523
            문길주 금속노조 노안부장 018-790-4210

○ 첨 부 : 대우조선 노조 사망경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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