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조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민주노총 의견서 > 뉴스&시사

즐겨찾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시사

개정 노조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민주노총 의견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5-02-09 16:52 조회882회 댓글0건

본문

지난 1월 1일 통과된 노조법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근본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함은 물론, 정부의 개입가능성을 극대화하여 노사자율의 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 1.11일 예고된 시행령 역시 모법의 독소조항을 구체화하고 있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지회소개  |   지회소식  |   분회소식  |   운영게시판  |   운영자료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230 현대B/D 9층 경기지회  |  대표전화. 031) 469-8204  |  팩스. 031) 448-6326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