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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거부 지침의 건<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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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5-02-09 16:47 조회1,0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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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노조 제 19 - 127호                              발송일: 2006. 12. 29.
수    신: 전조합원
참    조: 분회장
제    목: 특근거부 지침의 건<긴급>

    고용안정 쟁취를 위해 현장에서 투쟁하시는 조합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06년 단체 교섭시 합의되어 연말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성과금 150% 중 사측은 민주노총 총파업으로 인하여 생산량이 미달되었다는 억지 주장을 하면서 성과금 50%를 미지급하여, 이에 울산 본조의 긴급 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이 특근 거부 지침을 공지 합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06년 12월 30일 (토)
    2. 내 용 : 토요일 6시간 특근거부








현대자동차노동조합 판매본부 경기지부 지부장 연 찬 석(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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