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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일정에 따른 회사집체교육 거부 지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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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5-02-09 16:47 조회1,1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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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노조 제 19 - 121호                                  발송일: 2006. 12. 04.
수    신: 전조합원
참    조: 분회장
제    목: 총파업일정에 따른 회사집체교육 거부 지침의 건

      고용안정 쟁취를 위해 현장에서 투쟁하시는 조합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노동법 개악저지!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 쟁취! 한미FTA 저지! 산재보험 전면개혁!을 위한 민주노총 4대요구 완전승리를 위한 무기한 총파업 투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에 판매본부는 회사에서 실시하는 집체교육을 12월 08일까지 전면 거부할 것을 통보하오니 분회에서는 지침에 따라 업무 참조바랍니다.
이후 발생하는 회사 집체교육에 관해서는 추후 통보하겠습니다.



집체교육 → 12월 08일까지 전면 거부










현대자동차노동조합 판매본부 경기지부장 연 찬 석(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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