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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총회(쟁의행위 찬반투표) 세부지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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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5-02-09 16:47 조회1,0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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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노조 제 19 - 109호                              발송일: 2006. 10. 30.
수    신: 전조합원
참    조: 분회장
제    목: 조합원총회(쟁의행위 찬반투표) 세부지침의 건

    고용안정 쟁취를 위해 현장에서 투쟁하시는 조합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민주노총 4대요구 쟁취를 위한 전 조합원 총파업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노조규약 제23조, 24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되오니 업무참조 바랍니다.

⊙  아  래  ⊙
 
1. 안  건 : 민주노총 4대요구(노사관계 민주화 입법쟁취, 한미FTA협상저지,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쟁취, 산재보험법 전면개정)쟁취를 위한
              전조합원 쟁의행위찬반투표
2. 투표일시: 2006년 11월 02일(목) 08:00~08:30
3. 투표장소: 각 분회 전시장
4. 투표방법:
▶ 분회장 주관아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진행한다.
▶ 분회별 투표함을 직접 만들어 투표한다.(박카스통으로 통일-봉투사용 불가)
▶ 투표용지는 반드시 절취선을 잘라서 투표한다.
▶ 투표완료 즉시 분회장은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록을 작성하시어 지부로
  FAX송부한다.
▶ 각 분회에서는 투표 후 투표함을 철저히 봉인하고 잔여투표용지, 절취된
  투표용지, 선거인명부, 조합원 투표결과록 원본을 별도의 봉투에 봉인하여
  투표함 옆면에 부착하여 지부로 이송한다.
▶ 분회 조합원외 기타 조합원이 분회에서 투표할 경우 적극 협조 부탁드리며
  결과록 작성시 분회총원에 포함시키고 비고란에 그 내용을 명기 바랍니다.




현대자동차노동조합 판매본부 경기지부 지부장 연 찬 석(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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