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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10년 납입만료에 따른 처리절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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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5-02-09 16:47 조회1,0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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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노조 제 19 - 99호                              발송일: 2006. 09. 19.
수    신: 전조합원
참    조: 분회장
제    목: 개인연금 10년 납입만료에 따른 처리절차의 건

    고용안정 쟁취를 위해 현장에서 투쟁하시는 조합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개인연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분회장님께서는 조합원께 공지 바랍니다. 

⊙  아  래  ⊙

    1. 제 목 : 개인연금 10년 납입만료에 따른 처리절차
    2. 대 상 : 96년 개인연금에 가입하여 해약하지 않은 구)현대자동차써비스
                노동조합원 4,564명
      ※ 아래 조합원은 대상이 아님
          1). 96년에 가입했으나 중도에 해약한 조합원
          2). 96년 이후에 재가입하거나 신규가입하여 아직 10년 만료가
              안된 조합원.(현재 해약 불가하여, 10년 만료 후 해약 가능함)
          3). 통합전 현대자동차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97년에 가입했으나 회사에서 1년간 미불입한 관계로 2008년에 만료됨)
    3. 해약을 원하는 조합원에 대한 지급방법 및 시기
          1). 본조 합의후 지급 (9월 20일경)
          2). 본인이 원하는 계좌로 1회 한해 지급
            ※ 처리양식에 지급방식을 기제하면 됨 (소속지점에 공문으로 전달예정)
          3). 본조 합의전 지급을 원하면 대한생명에 직접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음.
    4. 유지를 원하는 조합원에 대한 공지
          1). 시기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해약할 수 있음.
          2). 55세까지 거치 후 연금수령(보장은 55세까지)
            ※ 연금액은 거치 기간에 따라 개인별 상이
          3). 연금액 예시와 관련해서 판매본부 소식지 15호 참조
    5. 만료된 조합원에 대한 신규가입 안내
          1). 개인연금이 10년 만료된 조합원 및 미가입된 조합원을 대상으로
              신규가입을 함.
          2). 신규로 가입하는 상품은 회사에서 일괄 20,000원을 납부함.
          3). 회사납입금액 외에 개인 추가 납입은 불가.
          4). 본인 퇴직 시까지 전기 납입 함.
          5). 구체적인 보험사 및 상품안내는 추후 소식지로 공지예정.


현대자동차노동조합 판매본부 경기지부장 연 찬 석(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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