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구 파견법 고용의제조항” 위헌 헌법소원 대응 탄원서 조직 건 > 공지/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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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현대자동차 “구 파견법 고용의제조항” 위헌 헌법소원 대응 탄원서 조직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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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03-18 09:14 조회1,1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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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경기지회 13-07-03                      발송일자: 2013년 07월 01일
수    신 : 전 조합원
참    조 : 분회장
제    목 : 현대자동차 “구 파견법 고용의제조항” 위헌 헌법소원 대응 탄원서 조직 건

       
        1. 사회개혁 투쟁과 조합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항상 강고한 투쟁의 대오를 형성하고 있는 지회장 및 조합원 동지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사내하도급이란 중간착취제도로 불법과 탈법으로 일관해 오던 현대자동차가 법원의 불법이라는 판결을 받자 법을 지키는 것은 고사하고 “구 파견법상 고용의제”가 위헌이라며 법제도 자체를 바꾸고자 김&장을 앞세워 헌법소원을 제기 하였습니다. 이는 불법파견.정규직 전환 자체를 무력화 할뿐 아니라 법가치와 정신을 유린하는 현대자동차의 폭거입니다.

      3. 이에 민주노총에서는 제9차중집회의 결의로 탄원서를 조직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자 하고자 하오니 각 지회, 분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탄원서 조직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7월05일(금) 17시까지
                  각 지회 분회에서는 서명 후 행낭으로 현자지부 조직강화실
                  비정규직부장 손태현부장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탄원서 서명지
         
-끝-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판매위원회 경기지회 지회장 연 찬 석(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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