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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테블릿PC 사용자 보안관리기준 확인서 내용 수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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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03-11 14:19 조회1,1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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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경기지회 13-01-05
수    신 : 전조합원
참    조 : 분회장, 대의원
제    목 : 테블릿PC 사용자 보안관리기준 확인서 내용 수정의 건

1. 사회개혁 투쟁과 조합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항상 강고한 투쟁의 대오를 형성하고 있는
    조합원 동지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테블릿PC 지급과 관련, 지난 14일(월) 국내영업본부는 '사용자 보안 관리기준 확인서'를
    일방적으로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판매위원회 검토 결과 법리적 근거에 의한 형식적 문구지만
    일부 내용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이에 판매위원회는 국내영업본부와 문제가 있는 일부 문구를 수정 재 발송키로 협의 완료했습니다.

4. 현장 조합원들께서는 수정된 '보안 관리 기준 확인서' 내용 확인 후 서명제출(기제출 조합원포함)
  해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테블릿PC지급으로 이루어지는 '사용자 보안 관리기준 확인서' 서명은
    법령(개인정보보호법 및 정통망법)에 의해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또한 일부에서 우려하는 일체의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가 재확인 한 바, 현자의 불편한 오해가 없길 당부드립니다.
 
                                                                                                                            -끝-


                                  전국금속노동조합현대자동차지부
                                판매위원회 경기지회 지회장 연 찬 석(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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