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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10년 단체교섭 잠정합의안 찬 ‧ 반 투표 세부지침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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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5-02-09 16:47 조회1,1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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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경기지회 10-07-10호                            발송일자: 2010년 07월 22일
수      신 : 전 조합원
참      조 : 분회장
제      목 : 10년 단체교섭 잠정합의안 찬 ‧ 반 투표 세부지침 건

1. 고용안정쟁취와 생존권사수를 위해 현장에서 투쟁하는 동지들의 노고에 감사와 승리의 
    인사를  전합니다.
 2. 현자지부 교섭단체위에서는 2010년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현
    자지부 규정 제23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되었습니다.

- 아        래 -   
        1. 안    건 : 2010년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을 위한 전 조합원 찬 ‧ 반 투표
        2. 투표일시 : 2010년 07월 23일(금) 08:30 ~ 12:30(4시간)
        3. 투표장소 : 각 지회 권역별 투표구
        4. 투표방법 :
▶ 지회 선거담당자의 주관 하에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진행한다.
▶ 투표함은 판매위원회에서 배포한 투표함을 사용한다.
▶ 반드시 투표용지의 참관인란에 참관인 서명을 확인한다.
  (지회 선거 참관인은 투표실시전 투표용지 참관인란에 일괄 날인 후 투표를 실시한다.)
▶ 투표완료 후 선거담당자는 투표 결과록을 작성하시어 지회로 FAX송부하고  지회는 전체투표 결과록을 작성하여 판매위원회로 FAX송부함.
▶ 투표함을 철저히 봉인하고(선거담당자 서명날인) 잔여 투표용지, 선거인 명부, 투표결과록 원본을 별도의 봉투에 봉인하여 투표함 옆면에 테이프를 부착하여 지회로 취합한다. (선거구별, 지회별 개표금지)
▶ 선거인명부는 지회에서 자체 제작하여 각 투표구에 배포한다.
5. 개표방법 : 현자지부에서 일괄 취합하여 개표 실시함.
 
<지회 조치사항>
▶ 각 지회에서는 지회전체결과를 취합, 투표 결과록을 작성하여 당일 14:00까지 위원회로 FAX 송부 바람.
▶ 수도권 지회(경기, 경기남부, 서울남부, 서울동부, 서울동북부, 서울서부, 서 울서북부, 서울중앙, 인천)는 투표함을 취합하여 14:00까지 판매위원회로 이송바라며 나머지  지회는 지회에서 취합하여 대기바람 - 지부에서 직접  수거할 예정임.
-끝-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판매위원회 경기지회장 연 찬 석(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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