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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년 단체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조합원 찬반투표 세부지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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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5-02-09 16:47 조회1,2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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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노조 제 19 - 72호                              발송일: 2006. 06. 21.
수    신: 전조합원
참    조: 분회장
제    목: 06년 단체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조합원 찬반투표 세부지침의 건

    고용안정 쟁취를 위해 현장에서 투쟁하시는 조합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제 90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2006년 단체교섭 결렬에 따른 조합원 찬반투표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착오 없이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안      건 : 2006년 단체교섭 결렬에 따른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
    2. 투표일시 : 2006년 06월 23일(금) 08:00 ∼08:30
    3. 투표장소 : 각 지점 전시장
    4. 투표방법 :
      ▶ 분회장 주관아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진행한다.
      ▶ 분회별 투표함을 직접 만들어 투표한다.(박카스통으로 통일-봉투사용 불가)
      ▶ 투표용지는 반드시 절취선을 잘라서 투표한다.
      ▶ 투표완료 즉시 분회장은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록을 작성하시어 지부로 FAX
          송부하고 1부를 복사하여 지부에 제출한다.
      ▶ 각 분회에서는 투표 후 투표함을 철저히 봉인하고 잔여투표용지,
          절취된 투표용지, 선거인 명부, 조합원 투표결과록 원본을 별도의 봉투에
          봉인하여 투표함
          옆면에 부착하여 지부로 이송한다.(분회 및 지부에서 절대 개표금지)
      ▶ 분회 조합원외 기타 조합원이 분회에서 투표할 경우 적극 협조 부탁드리며
          결과록 작성시 분회총원에 포함시키고 비고란에 그 내용을 명기 바랍니다.
               



현대자동차노동조합 판매본부 경기지부
쟁의대책위 의장 연 찬 석(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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