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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5일 근무지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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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5-02-09 16:47 조회1,2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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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노조 제 19 - 45호                              발송일: 2006. 04. 03
수    신: 전조합원
참    조: 분회장
제    목: 4월 5일 근무지침의 건

    고용안정 쟁취를 위해 현장에서 투쟁하시는 조합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4월 5일 근무지침을 아래와 같이 공지 드립니다.




◆ 아  래 ◆

 
  1. 근무지침 : 특근 (08:30∼17:30)

  2. 당직근무 : 휴일당직과 동일하게 근무 (09:00∼18:00)

 

                                        - 끝 -












현대자동차노동조합 판매본부 경기지부장 연 찬 석(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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