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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구입관련에 대한 지침 안내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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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5-02-09 16:47 조회1,1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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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노조 제 19 - 41호                            발송일: 2006. 03. 06.
수    신: 전조합원
참    조: 분회장
제    목: 타이어 구입관련에 대한 지침 안내의 건
 
        고용안정 쟁취를 위해 현장에서 투쟁하시는 조합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타이어 구입관련에 대한 지침 안내를 아래와 같이 공지드립니다.


-  아      래  -
● 타이어 구입관련 지침 내역

1. 자가정비코너 정의 및 운영취지
 1) 직원의 차량 운행 시 소요되는 주요 부품에 대해 생산원가로 구입하여 직원이 경제적이고 편리한 차량유지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2) 주요 부품이라 함은 국내영업본부의 경우 공장과 달리 타이어 1개 품목을 의미합니다.

2. 타이어 구입기준
 1) 현재 공장에서 생산되는 승용 및 RV차종에 한합니다(단, 다이너스티 미만 차량에 한함)

3. 타이어 구입대상
 1) 타이어 구입대상은 국내영업본부에 소속되어 있는 전 직원명의 차량을 뜻합니다.
 2) 단, 출고센터는 포함되나, 대리점 직원 제외합니다.

4. 타이어 지급절차
 1) 타이어 구입은 회사에서 정한 년2회(상·하반기 각 1회) 기간 내에 신청한 직원에 한하여 구입합니다.
 2) 타이어 규격은 차종별 2종 이내에서 운영합니다.
 3) 타이어 메이커(금호, 한국, 넥센)는 신청 시 지정 할 수 없고, 공장 생산과 발주물량에 따라 임의 배정합니다.
 4) 타이어 납기는 타이어 회사의 업무절차를 따르며, 타이어 회사 생산 사정에 따라 납기가 지연 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타이어 구입 시 개인별 확인 절차를 마친 후 인수증에 자필 서명을 받고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5. 타이어 구입한도
 1) 타이어는 연간 1인당 15만원에 한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공장도 납품 가격으로 지급)
 2) 구입 한도 초과 시 사안에 따라 4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6. 타이어 배송
 1) 탁송회사 선정은 노·사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타이어 배송비(짝당 5,000원)는 회사와 신청자가 공동부담(5 : 5)하며, 탁송회사와 체결한 계약 내용에 따라 배송비가 증/감 될 수 있습니다.(단, 제주지역의 경우 항공료 부담이 추가 될 수 있습니다)
 3) 타이어 배송은 타이어 회사 납기일 기준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지점으로 배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7. 급여공제
 1) 신청한 타이어 대금 및 배송비는 선 급여공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8. 자가 정비코너 관리규정
 1) 지급된 타이어는 본인 차량에만 장착 할 수 있으며, 판촉수단 활용이나 제3자에 대해 양도 할 수 없습니다.
 2) 노·사는 타이어 배송관련 발생 될 문제점에 대비하여 탁송회사와 계약 체결하며,
탁송회사와 체결한 주요한 계약내용에 대해서는 직원들에게 공지하여 이용상 불편이
없도록 합니다.
 3) 타이어 신청 후 취소 또는 변경은 급여공제 전까지 하여야 하며, 공제 후에는 취소 또는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지급시기 및 양식은 업무과를 통하여 수일내에 공지예정입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판매본부 경기지부 지부장  연 찬 석(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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