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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제21-14호 금속노조 및 현자지부 대의원 선거 시행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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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5-02-09 16:47 조회1,0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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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회 : 제 21-14호                                발송일자: 2008년 01월 28일
수    신 : 전조합원
참    조 : 분회장/선거관리위원
제    목 : 금속노조 및 현자지부 대의원선거 시행세칙

고용안정쟁취와 생존권사수를 위해 현장에서 투쟁하는 조합원 동지들의 노고에 감사와 승리의 인사를 전합니다.  금속노조 및 현자지부 대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세칙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투표시간 : 08:30~10:30 (2시간 시간할애)
■ 투표장소 : 권역별 투표 (안양권-평촌분회, 안산권-안산분회, 광명권-광명분회)
■ 투표방법
  - 현자지부 파견대의원 2명을 선출.
    2명의 후보(기호1번 공병권, 기호2번 윤병훈)에 대한 찬반여부를 기표
    ※ 대의원 선거관리 규칙 제36조(2008.1.7 개정)에 따라 2명 모두에 대한
        찬반기표가 되지 않은 것은 사표처리
  - 여성할당 대의원(중부권)은 2명 선출.  후보3명중 2명에 기표
    ※ 대의원 선거관리 규칙 제36조(2008.1.7 개정)에 따라 3명중 2명에 대한
        기표가 되지 않은 것은 사표처리

■ 선거관리 위원들은 투표가 끝나는 즉시 투표함을 봉인하고, 투표현황을 양식에 의거 기록하여 노동조합 지회사무실로 11:30까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 선거관련 문의사항 : 선거관리 위원장 김창현(011-336-4062)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판매위원회 경기지회
                  선거관리 위원장 김 창 현(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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