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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단체교섭 잠정합의 안에 대한 찬.반투표 세부지침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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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5-02-09 16:47 조회1,1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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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노조 제 20 - 86호                                  발송일: 2007. 09. 05.
수    신: 전조합원
참    조: 분회장
제    목: 2007년 단체교섭 잠정합의 안에 대한 찬.반투표 세부지침 건

      07년 임.단협 쟁취 승리를 위해 현장에서 투쟁하시는 조합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현자지부 쟁의대책위에서는 2007년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세부지침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아    래  -

1. 안    건 : 2007년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을 위한 전 조합원 찬.반투표
2. 투표일시 : 2007년 9월 6일(목)  08:30~12:30
3. 투표장소 : 각 권역별 투표구
4. 투표방법 :
  -. 지회 선거담당자의 주관 하에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진행한다.
  -. 각 투표구별 기표소와 투표함을 반드시 만들어 투표를 진행한다.
  -. 투표함은 판매위원회에서 별도 제작한 투표함을 사용한다.
  -. 반드시 투표용지의 참관인 란에 참관인 서명을 확인한다.
      (지회 선거 참관인은 투표실시전 투표용지 참관인란에 일괄 날인 후
        투표를 실시한다)
  -. 투표완료 후 선거담당자는 투표 결과록을 작성하시어 지회로 FAX송부하고
      지회는  전체투표 결과록을 작성하여 판매위원회로 FAX송부함.
  -. 투표함을 철저히 봉인하고(선거담당자 서명날인) 잔여 투표용지,
      선거인명부, 투표결과록 원본을  별도의 봉투에 봉인하여 투표함 옆면에
      테이프를 부착하여 지회로 취합한다. (선거구별, 지회별 개표금지)
5. 개표방법 : 현자지부에서 일괄 취합하여 개표 실시함.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판매위원회
경기지회 쟁의대책위 의장 연 찬 석(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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