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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단체교섭 결렬에 따른 전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 세부지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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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5-02-09 16:47 조회1,0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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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노조 제 20 - 79호                              발송일: 2007. 08. 29.
수    신: 전조합원
참    조: 분회장
제    목: ‘07 단체교섭 결렬에 따른 전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 세부지침건

    ‘07년 임.단협 쟁취 승리를 위해 현장에서 투쟁하시는 조합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현자지부 제97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한 2007년 단체교섭 결렬에 따른 전 조합원 찬.반투표 세부지침을 아래와 같이 실시 하오니 분회장님들께서는 시행착오 없이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안건 : 2007년 단체교섭 결렬에 따른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
    2. 투표일시 : 2007년 08월 31일(금) 08:00~08:30
    3. 투표장소 : 각 지점 전시장
    4. 투표방법 :
      ◆ 분회장 주관아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진행한다.
      ◆ 분회별 투표함을 직접 만들어 투표한다.(박카스통으로 통일-봉투사용 불가)
      ◆ 기표용구는 볼펜뚜껑 사용
      ◆ 투표용지는 반드시 절취선을 잘라서 투표한다.
      ◆ 투표완료 즉시 분회장은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록을 작성하시어 지회로
          FAX 송부하고 1부를 복사하여 지회에 제출한다.
      ◆ 각 분회에서는 투표 후 투표함을 철저히 봉인하고 잔여투표용지,
          절취된 투표용지, 선거인명부, 조합원 투표 결과록 원본을 별도의 봉투에
          봉인하여 투표함 옆면에 부착하여 지회로 이송한다.(분회 및 지회에서
          절대 개표금지)   
    ◆ 분회 조합원외 기타 조합원이 분회에서 투표할 경우 적극 협조 부탁드리며
        결과록 작성시 분회총원에 포함시키고 비고란에 그 내용을 명기 바랍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판매위원회
경기지회 비상대책위 의장 연 찬 석(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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