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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판매위원회 정기 대의원대회 결과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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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5-02-09 16:47 조회1,1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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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회 동지 여러분 !  대의원 이 종 원입니다.

지난 5월17일(화)부터 5월17일(수)까지 무주 토비스 콘도에서 제9차 판매위원회 대의원대회가 개최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지난 06년 대의원대회가 휴회 된 후 속개되지 못한 점에 대한 판매위원회 의장에 사과를 시작으로 다음과 같은 안건들이 논의 되었다.

안건1)민주노총 파견대의원 선출의 건
■통과 안- 판매위원회 운영규정 제23조(총회기능)1항 5조에 의거 한 민주노총 파견대의원 7명(여성대의원2명:기선출)의 선출은 지회장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현행방침을 유지키로 하며,  판매위원회 중앙운영위에 위임한다.

안건2)운영규정 및 제규칙 개정의 건
지난3월부터 5월까지 3차에 걸쳐 열린 운영규정 개정소위원회의 의견서를 기초로 하여 의결 하였다.

가]운영규정 개정(안)
■ 문구수정(본부->위원회 등) 및 원안[지부운영규칙 제13조(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소집)2항 : 부지부장, 사무장, 상집위원, 감사위원, 대의원, 분회장은 겸직할 수 없다.] - 통과

수정동의안 ▶원안을 삭제- 부결
          ▶대의원, 분회장은 겸임 할 수 있다. - 부결
 
나]선거관리규칙 개정(안)
■문구수정(본부->위원회 등) - 통과
원안[판매위원회 선거관리규칙 제19조 (선거권 및 피선거권)1항 : 선거공고일 현재 1회 이상의 의무금을 납부 한 전 조합원은 선거권을 가지며, 피선거권은 조합 가입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한다.] - 수정

수정동의안▶~납부한 전 조합원은 동등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 통과

■원안[판매위원회 선거관리 규칙 제 14조(판매위원회 임원 후보자 등록)2항2호 : 추천서 1부(단 추천서는 단위조합원 5%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복수 추천 시는 접수 우선순위로 한다)] - 수정

수정동의안▶(단 ~ 추천을 받아야 한다) - 통과

다]지회 운영규칙 개정(안)
■문구수정(본부->위원회 등) - 통과

안건3)기타의 건
판매위원회 자유게시판 실명제 폐지의 건을 비롯한 총4개의 기타 안건- 안건상정 관련 문제로 의견이 충돌하여 휴회 끝에 중앙운영위 논의 후 차기대의원대회에서 보고 하기로 함.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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