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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형태 변경(산별전환) 조합원 찬반투표 지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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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5-02-09 16:47 조회1,3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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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노조 제 19 - 74호                              발송일: 2006. 06. 27.
수    신: 전조합원
참    조: 분회장
제    목: 조직형태 변경(산별전환) 조합원 찬반투표 지침의 건

    고용안정 쟁취를 위해 현장에서 투쟁하시는 조합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노동조합 규약 제23조 및 24조에 의거하여 조직형태 변경(산별전환) 투표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착오 없이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안    건 : 조직형태 변경(산별전환) 결의 조합원 찬반투표 건
2. 투표일시 : 2006년 6월 29일(목) (집회후 투표 실시)
3. 투표장소 : 각 권역별 집회장소
4. 투표방법 :
 ▶ 지부 선거담당자의 주관하에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진행한다.
 ▶ 각 투표구별 기표소와 투표함을 반드시 만들어 투표를 진행한다.
 ▶ 투표함은 권역별 직접 만들어 투표한다.(봉투사용 불가)
 ▶ 반드시 투표용지의 참관인란에 참관인 서명을 확인한다.
    (지부 선거참관리인은 투표실시 전 투표용지 참관인라에 일괄 날인 후
    투표를 실시한다.)
 ▶ 투표완료 후 선거담당자는 투표결과록을 작성하시어 지부로 fax송부함.
 ▶ 투표함을 철저히 봉인하고(선거담당자 서명날인) 잔여 투표용지, 선거인명부,
    투표결과록 원본을 별도의 봉투에 봉인하여 투료함 옆면에 테이프를 부착하여
    지부로 취합한다. (선거구별, 지부별 개표금지)
5. 개표방법 : 울산 본조에서 일괄 취합하여 개표 실시함 .






현대자동차노동조합 판매본부 경기지부
쟁의대책위 의장 연 찬 석(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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