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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고 금지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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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5-02-09 16:47 조회1,4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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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노조 제 19 -43호                                  발송일: 2006. 03. 27.

수    신: 전조합원

참    조: 분회장
제    목: 선출고 금지의 건

      고용안정 쟁취를 위해 현장에서 투쟁하시는 조합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마감과 관련하여 현장의 시장상황과 산업수요를 도외시한 채 과도한 목표설정으로 현장의
노동강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측은 M/S 유지를 빙자해 무차별적으로 선출고를 자행하고 있으며 또한 선출고 된 차량을 각 지점 및 지역본부의 손실율을 이용해 추가D/C등을 통해 재판매함으로 인해 고객을 기만함은 물론 현장 조합원들의 정상 판매 시 판매조건을 위축시키는 등 그 폐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하여 판매 악습인 선출고를 척결하기위해 아래와 같이 지침 통보하오니 분회장께서는 조합원에게 공지함은 물론 단 한 대의 선출고도 발생되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선출고 척결 지침 
-. 원칙과 동떨어진 지역본부 및 지점 필수목표 달성을 위한 어떠한 선출고도 하지 않는다.
-. 포상과 관련하여 어떠한 선출고도 하지 않는다.
-. 조합원 및 관리자 실적 선출고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
          2) 밀어내기 금지 강조에도 불구하고 밀어내기를 조장하는 관리자가 있다면 분회장들 께서는
            색출하여 지부로 보고해 주시고 분회장 들께서는 이를 강력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현대자동차노동조합 판매본부 경기지부장  연 찬 석(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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