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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8일 인준투표 시 특근인정 관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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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5-02-09 16:47 조회1,4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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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노조 제 19 - 88호                              발송일: 2006. 07. 27.
수    신: 전조합원
참    조: 분회장
제    목: 7월 28일 인준투표 시 특근인정 관련의 건

  06년 임투 승리를 위해 현장에서 투쟁하시는 조합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7월 28일(금) 인준투표와 관련 특근인정 여부를 회사와 협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조합원께서는 참조바랍니다.


◐  아      래  ◑


    1. 투표를 한 조합원은 당일 근무를 하지 않아도 됨.

    2. 정상근무한 조합원에 대해 특근 인정(실제 투표시간 제외) 






현대자동차노동조합 판매본부 경기지부
쟁의대책위 의장 연 찬 석(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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