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비 변동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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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5-02-09 16:47 조회1,405회 댓글0건본문
경기노조 제 20 - 16호 발송일: 2007. 02. 23.
수 신: 전조합원
참 조: 분회장
제 목: 조합비 변동의 건
고용안정 쟁취를 위해 현장에서 투쟁하시는 조합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금번 2월 급여 조합비 공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오니 업무 참조 바랍니다.
◎아 래 ◎
1.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2006년 6월 전 조합원 총회를 통해 산별금속노조로 전환
하였으며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2006년 12월 94차 임시대의원 대회(울산)에서
규정개정을 통해 통상급 1%, 기본급 1%로 조합비를 확정한바 있습니다.
2. 통상급 1%는 금속노조, 본조, 본부의 재정으로 책정.
기본급 1%는 기존과 동일하게 지부의 재정으로 책정.
3. 따라서 금번 2월부터 급여명세서 공제가 조합비1, 조합비2로 분류되어 공제되고
있으니 조합원 동지들께서는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현대자동차노동조합 판매본부 경기지부 지부장 연 찬 석(직인생략)
수 신: 전조합원
참 조: 분회장
제 목: 조합비 변동의 건
고용안정 쟁취를 위해 현장에서 투쟁하시는 조합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금번 2월 급여 조합비 공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오니 업무 참조 바랍니다.
◎아 래 ◎
1.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2006년 6월 전 조합원 총회를 통해 산별금속노조로 전환
하였으며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2006년 12월 94차 임시대의원 대회(울산)에서
규정개정을 통해 통상급 1%, 기본급 1%로 조합비를 확정한바 있습니다.
2. 통상급 1%는 금속노조, 본조, 본부의 재정으로 책정.
기본급 1%는 기존과 동일하게 지부의 재정으로 책정.
3. 따라서 금번 2월부터 급여명세서 공제가 조합비1, 조합비2로 분류되어 공제되고
있으니 조합원 동지들께서는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현대자동차노동조합 판매본부 경기지부 지부장 연 찬 석(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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