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 임.단투 잠정합의안에 의한 조합원총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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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5-02-09 16:47 조회1,481회 댓글0건본문
경기노조 제 20 - 85호 발송일: 2007. 09. 05.
수 신: 전조합원
참 조: 분회장
제 목: ‘07 임.단투 잠정합의안에 의한 조합원총회의 건
07년 임.단협 쟁취 승리를 위해 현장에서 투쟁하시는 조합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현자지부 쟁의대책위에서는 2007년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현자지부규정 제23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되었습니다.
- 아 래 -
1. 안 건 : 2007년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을 위한 전 조합원 찬.반투표
2. 투표일시 : 2007년 9월 6일(목) 08:30~12:30
3. 투표장소 : 각 권역별 투표구(투표자에 한하여 8시간 근무인정)
◆ 투표를 한 조합원은 당일 근무를 하지 않아도 됨.
◆ 투표후 정상근무한 조합원에 대해 특근 인정.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판매위원회
경기지회 쟁의대책위 의장 연 찬 석(직인생략)
수 신: 전조합원
참 조: 분회장
제 목: ‘07 임.단투 잠정합의안에 의한 조합원총회의 건
07년 임.단협 쟁취 승리를 위해 현장에서 투쟁하시는 조합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현자지부 쟁의대책위에서는 2007년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현자지부규정 제23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되었습니다.
- 아 래 -
1. 안 건 : 2007년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을 위한 전 조합원 찬.반투표
2. 투표일시 : 2007년 9월 6일(목) 08:30~12:30
3. 투표장소 : 각 권역별 투표구(투표자에 한하여 8시간 근무인정)
◆ 투표를 한 조합원은 당일 근무를 하지 않아도 됨.
◆ 투표후 정상근무한 조합원에 대해 특근 인정.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판매위원회
경기지회 쟁의대책위 의장 연 찬 석(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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