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회 : 제22-06-05호] 09년도 하반기 주거지원금 신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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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5-02-09 16:47 조회1,476회 댓글0건본문
경기지회 : 22-06-05호 발송일자: 2009년 6월 15일
수 신 : 전조합원
참 조 : 분회장
제 목 : 09년 하반기 주거지원금 신청의 건
1. 고용안정쟁취와 생존권사수를 위해 현장에서 투쟁하는 동지들의 노고에 감사와 승리의 인사를 전합니다.
2. 09년 하반기 주거지원금 신청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분회장께서는 조합원께 공지 바랍니다.
- 아 래 -
1.배정금액 1천5백 만원(1명)
2.신청방법 신청서 작성하여 지회 사무실로 팩스 송부(신청서 별첨)
팩스) 031-448-6326
3.신청기간 2009년06월15일(월) 08:30 ~ 2009년06월19일(금) 15:30
4.지원대상 (기혼 조합원)
1) 대출 신청일 이전 1년간 무주택자 단, 유주택자는 주택을 매도하고 1년
이내에 주택을 재구입 또는 임차한 경우
2) 유주택자가 증-개축하는 경우 단, 공동주택은 제외
3) 기존 회사에서 제반 주거지원제도의 수혜를 받고 있지 않는 자
4) 본 기금 시행 이후 대출 수혜를 받지 않은 자
5) 전용면적이 25.7평 이하인 경우 가능
단, 직계 존․비속간의 거래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5.선정기준
1)근속년수
2)부양가족수
3)실사점수(생계곤라자 및 긴급도)
6.대출금 신청
1) 주택(아파트)구입: 매매계약 후 등기 이전 후 1년 이내
2) 분양아파트구입 : 계약금(중도금)지급일로 부터 등기 이전일 이내
단, 유주택자가 주택매도 후 구입 시는 매도일부터 등기 이전일 까지 1년 보장
3) 조합아파트 구입 : 주택조합 사업 승인 일부터 입주일 이내
4) 임차(전,월세자) : 현거주지 임차 계약일부터 1년 이내 (확정일자 필)
단, 매도후 임차시 매도가 늦은 경우 매도일부터 1년 이내
5) 주택 증.개축시 : 공사 완료일부터 1년 이내
6) 재개발 : 분양 아파트와 동일 적용
- 끝 -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판매위원회 경기지회장 변상경(직인생략)
수 신 : 전조합원
참 조 : 분회장
제 목 : 09년 하반기 주거지원금 신청의 건
1. 고용안정쟁취와 생존권사수를 위해 현장에서 투쟁하는 동지들의 노고에 감사와 승리의 인사를 전합니다.
2. 09년 하반기 주거지원금 신청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분회장께서는 조합원께 공지 바랍니다.
- 아 래 -
1.배정금액 1천5백 만원(1명)
2.신청방법 신청서 작성하여 지회 사무실로 팩스 송부(신청서 별첨)
팩스) 031-448-6326
3.신청기간 2009년06월15일(월) 08:30 ~ 2009년06월19일(금) 15:30
4.지원대상 (기혼 조합원)
1) 대출 신청일 이전 1년간 무주택자 단, 유주택자는 주택을 매도하고 1년
이내에 주택을 재구입 또는 임차한 경우
2) 유주택자가 증-개축하는 경우 단, 공동주택은 제외
3) 기존 회사에서 제반 주거지원제도의 수혜를 받고 있지 않는 자
4) 본 기금 시행 이후 대출 수혜를 받지 않은 자
5) 전용면적이 25.7평 이하인 경우 가능
단, 직계 존․비속간의 거래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5.선정기준
1)근속년수
2)부양가족수
3)실사점수(생계곤라자 및 긴급도)
6.대출금 신청
1) 주택(아파트)구입: 매매계약 후 등기 이전 후 1년 이내
2) 분양아파트구입 : 계약금(중도금)지급일로 부터 등기 이전일 이내
단, 유주택자가 주택매도 후 구입 시는 매도일부터 등기 이전일 까지 1년 보장
3) 조합아파트 구입 : 주택조합 사업 승인 일부터 입주일 이내
4) 임차(전,월세자) : 현거주지 임차 계약일부터 1년 이내 (확정일자 필)
단, 매도후 임차시 매도가 늦은 경우 매도일부터 1년 이내
5) 주택 증.개축시 : 공사 완료일부터 1년 이내
6) 재개발 : 분양 아파트와 동일 적용
- 끝 -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판매위원회 경기지회장 변상경(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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