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자판매 선관위 09-08-036] 휴일 선거운동 금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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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5-02-09 16:47 조회1,310회 댓글0건본문
문서번호 : 현자판매 선관위 09-08-036 발송일자: 2009년 08월 28일
수 신 : 전 조합원
참 조 : 지회장, 지회 선관위원장, 분회장
제 목 : 휴일 선거운동 금지 건.
1. 사회개혁 투쟁과 조합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항상 강고한 투쟁의 대오를 형성하고 있는 조합원 동지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현대자동차지부 판매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3대 임원(의장․부의장․사무장)선거와 관련하여 현자지부 임원 선거관리규칙 제 16조(선거운동 기간) 및 판매위원회 선거관리 시행세칙 제 21조 에 의거 휴일 선거운동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3.따라서 판매위원회 선거관리 위원회에서는 8월 29일(토요일)과 30일(일요일)은 판매위원회 임원후보 및 선거운동원에 대한 선거운동을 금지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4. 선거운동 금지기간 (8월 29일(토)00:00~8월30일(일)24:00)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판매위원회
선거관리위원장 이 보 경(직인생략)
수 신 : 전 조합원
참 조 : 지회장, 지회 선관위원장, 분회장
제 목 : 휴일 선거운동 금지 건.
1. 사회개혁 투쟁과 조합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항상 강고한 투쟁의 대오를 형성하고 있는 조합원 동지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현대자동차지부 판매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3대 임원(의장․부의장․사무장)선거와 관련하여 현자지부 임원 선거관리규칙 제 16조(선거운동 기간) 및 판매위원회 선거관리 시행세칙 제 21조 에 의거 휴일 선거운동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3.따라서 판매위원회 선거관리 위원회에서는 8월 29일(토요일)과 30일(일요일)은 판매위원회 임원후보 및 선거운동원에 대한 선거운동을 금지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4. 선거운동 금지기간 (8월 29일(토)00:00~8월30일(일)24:00)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판매위원회
선거관리위원장 이 보 경(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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