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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회 : 제23-11-06] 신종 인플루엔자 확진환자 근태 인정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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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5-02-09 16:47 조회1,3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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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회 : 제23-11-06                                                발송일자 : 2009년 11월 05일
수      신 : 전 조합원
참      조 : 분회장, 조합원
제      목 : 신종 인플루엔자 확진환자 근태 인정에 관한 건

1. 고용안정쟁취와 생존권사수를 위해 현장에서 투쟁하는 조합원 동지들의 노고에 감사와 승리의 인사를
    전합니다.

2. 09년 11월 4일(수) 현자지부에서 개최된 신종 인플루엔자관련 임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협의 내용중
  신종 인플루엔자 확진환자 근태 인정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조 바랍니다.
                            - 아                              래 -

        ■ 협의내용
          - 회사는 신종 인플루엔자의 확산 방지 및 감염 종업원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신종 인플루엔자 감염 확진자(PCR검사 양성판정)에 대하여 7일간 특별휴가
            (휴무일포함)를 인정한다. 단, 특별휴가 인정기간은 2010년 3월말까지로 한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판매위원회 경기지회장  연  착  석(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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