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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직원 경력개발제도 시행(안)에 따른 실무협의 결과 공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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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5-02-09 16:47 조회1,4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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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현자판매 10-03-023
발송일자 : 2010년 03월 29일
수    신  : 전 조합원
참    조  : 지회장, 분회장

제 목 : 직원 경력개발제도 시행(안)에 따른 실무협의 결과 공지 건

1. 노동조합 강화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분회장동지이하 조합원동지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지난 3월22일자 사측 공문 직원경력제도 시행안(문서번호 TBAG - 2010322 - 073529)에 따른 현장의 혼란으로 노동조합과 실무협의 결과를 공지 하오니 참조바랍니다.
3. 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는 단체협약 제 20조, 21조에 따라 실무협의 결과 금번 시행되는 직원경력개발 제도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되었던 과거의 직무재배치를 개선하기 위하여 본인의 의사를 물어서 시행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본인이 기록을 하되 직무재배치를 원하지 않는다면 기록을 안하거나 ‘아니’라고 답하면 되는 것입니다.
4. 그러나 간혹 실적위주의 관리자들이 현장에서 문제를 야기하는바 노동조합은 근추위(인사관련 현안을 전담하기로 업무 분장함)에서 실무협의를 통해 지부 집행부의 입장을 전달하고 후속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5. 이에 사측은 ‘본 건으로 인하여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은 사례나 개인의 업무상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제도 시행 자체를 중단한다.’ 또한 ‘강제사항이 아니라 자유의사에 따라 입력하고, 불응하여도 무방하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전체 대상으로 명확히 밝히기로 하였습니다.
6. 끝으로 근추위는 제도의 부정적 측면을 해소하는 대신 본인 스스로가 직무재배치를 간절히 원하는(상사와의 불화 또는 직무에 대한 불만등) 경우도 있는바 긍정적인 측면은 시행하기로 협의 완료하였음을 공지하오니 착오 업으시기 바랍니다. -끝-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판매위원회 의장 배 상 윤(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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