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 10-10-01차 판매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 결과 통보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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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5-02-09 16:47 조회1,476회 댓글0건본문
문서번호 : 경기지회10-10-03호 발송일자: 2010년 10월 06일
수 신 : 전조합원
참 조 : 분회장
제 목 : 10-10-01차 판매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 결과 통보의 건
1. 고용안정쟁취와 생존권사수를 위해 현장에서 투쟁하는 동지들의 노고에 감사와 승리의
인사를 전합니다.
2. 판매위원회 10-10-01차 중앙운영위회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참조 바랍 니다.
- 아 래 -
-. 일시 및 장소 : 2010년 10월 05일(화) 11:00 (원효로 사옥)
-. 결과내용
보고사항 1) 광주전남 지회 현안 관련 진상 보고의 건
1) 9월 27일 :
-광주전남 지회 오토웨이 E-메일로 전 조합원 대상 소식지 배포
-판매위원회로 불특정 다수 조합원 사실 확인 전화 쇄도.
-판매위원회 사태에 대한 세부 정보 공유 없이 비상 상집 회의 개최
-판매위원회 상무 집행위 광주전남 지회 소식지 내용에만 사태 파악 의존 조합원 개인 사찰로 인한 중대 사태결 정, 신속한 진상조사 통해 대응키로 결정.
-상집 회의 후 곧바로 이 현승 광주전남 지회장과 통화 ‘사태가 전국에 알려진 만큼 위원회에서 진상조사 착수, 광주전남 지회의 말대로 개인사찰 및 무작위 표적감사 내용이 밝혀지면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사태, 특단의 대책 수립할 것’ 이라는 내용으로 통화. ‘목포 하당으로 임원 급파 해당 조합원 면담 시도’의지 밝히자 지회장 극구 반대 의사 밝힘.
2) 9월 28일:
-사무처장 김 영철 목표 하당 분회 전격 방문
-08시 15분경 사무처장 해당 조합원과 통화 분회에서 면담 동의.
-08시 30분 목포하당 분회 도착하였으나 해당 조합원 급작스런 면담 거부 의사 통보
-판매위 상집회의 재개 9월 29일 국내영업본부 항의 방문 결정.
3) 9월 29일
-15시 국내영업본부 항의방문 전개
-배 상윤 의장 업무지도 팀 중역 동석 시킨 후 책임 추궁. 이에 사측 ‘결코 무 작위 표적 감사 아니다. 목포 하당지점 직원의 이중 취업 및 근태 관련 제보 있어 증거 수집차 조사, 감사 방식의 일환, 아무 근거 없이 직원 무작위 감사 있을 수 없다’고 해명. 판매위 ‘현행 감사 방식의 문제점과 국내영업본부의 책임’강력히 질타.
-판매위 ‘재발방지 확약과 담당 책임자 문책 요구
4) 9월 30일
배 상윤 의장 광주 전남 지회 운영위원회 참석 판매위 진상조사 내용에 대한 설명.
안 건 1) 유인물 대책 관련의 건
- 1.해당 지회 입장으로 전국 조합원들에게 유인물(오토웨이 포함)을 보내지않는다.
- 2.중앙운영위원회 결정 사항을 위반 할 시 불법 유인물로 간주한다.
- 3. 전 조합원으로부터 오해와 현장 혼돈이 야기 될 시 그에 대한 책임을해당지회 가 지며 이에 대한 조치를 위원회가 취한다. 상기 3개 항 통과
2) 기타의 건
- 사측 불법 사찰 및 감시 미행에 대한 대책의 건 (부결 됨)
※ 판매위원회는 현행 감사방식의 문제점에 대해 국내영업본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 요구키로 함
1. 현행 감사방식의 전면 개편
2. 현장 혼란 책임 물어 사과 및 재발 방지 확약
3. 업무지도 팀 담당 책임자 문책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판매위원회 경기지회장 연 찬 석(직인생략)
수 신 : 전조합원
참 조 : 분회장
제 목 : 10-10-01차 판매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 결과 통보의 건
1. 고용안정쟁취와 생존권사수를 위해 현장에서 투쟁하는 동지들의 노고에 감사와 승리의
인사를 전합니다.
2. 판매위원회 10-10-01차 중앙운영위회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참조 바랍 니다.
- 아 래 -
-. 일시 및 장소 : 2010년 10월 05일(화) 11:00 (원효로 사옥)
-. 결과내용
보고사항 1) 광주전남 지회 현안 관련 진상 보고의 건
1) 9월 27일 :
-광주전남 지회 오토웨이 E-메일로 전 조합원 대상 소식지 배포
-판매위원회로 불특정 다수 조합원 사실 확인 전화 쇄도.
-판매위원회 사태에 대한 세부 정보 공유 없이 비상 상집 회의 개최
-판매위원회 상무 집행위 광주전남 지회 소식지 내용에만 사태 파악 의존 조합원 개인 사찰로 인한 중대 사태결 정, 신속한 진상조사 통해 대응키로 결정.
-상집 회의 후 곧바로 이 현승 광주전남 지회장과 통화 ‘사태가 전국에 알려진 만큼 위원회에서 진상조사 착수, 광주전남 지회의 말대로 개인사찰 및 무작위 표적감사 내용이 밝혀지면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사태, 특단의 대책 수립할 것’ 이라는 내용으로 통화. ‘목포 하당으로 임원 급파 해당 조합원 면담 시도’의지 밝히자 지회장 극구 반대 의사 밝힘.
2) 9월 28일:
-사무처장 김 영철 목표 하당 분회 전격 방문
-08시 15분경 사무처장 해당 조합원과 통화 분회에서 면담 동의.
-08시 30분 목포하당 분회 도착하였으나 해당 조합원 급작스런 면담 거부 의사 통보
-판매위 상집회의 재개 9월 29일 국내영업본부 항의 방문 결정.
3) 9월 29일
-15시 국내영업본부 항의방문 전개
-배 상윤 의장 업무지도 팀 중역 동석 시킨 후 책임 추궁. 이에 사측 ‘결코 무 작위 표적 감사 아니다. 목포 하당지점 직원의 이중 취업 및 근태 관련 제보 있어 증거 수집차 조사, 감사 방식의 일환, 아무 근거 없이 직원 무작위 감사 있을 수 없다’고 해명. 판매위 ‘현행 감사 방식의 문제점과 국내영업본부의 책임’강력히 질타.
-판매위 ‘재발방지 확약과 담당 책임자 문책 요구
4) 9월 30일
배 상윤 의장 광주 전남 지회 운영위원회 참석 판매위 진상조사 내용에 대한 설명.
안 건 1) 유인물 대책 관련의 건
- 1.해당 지회 입장으로 전국 조합원들에게 유인물(오토웨이 포함)을 보내지않는다.
- 2.중앙운영위원회 결정 사항을 위반 할 시 불법 유인물로 간주한다.
- 3. 전 조합원으로부터 오해와 현장 혼돈이 야기 될 시 그에 대한 책임을해당지회 가 지며 이에 대한 조치를 위원회가 취한다. 상기 3개 항 통과
2) 기타의 건
- 사측 불법 사찰 및 감시 미행에 대한 대책의 건 (부결 됨)
※ 판매위원회는 현행 감사방식의 문제점에 대해 국내영업본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 요구키로 함
1. 현행 감사방식의 전면 개편
2. 현장 혼란 책임 물어 사과 및 재발 방지 확약
3. 업무지도 팀 담당 책임자 문책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판매위원회 경기지회장 연 찬 석(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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