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 조합원 총회 세부지침 통보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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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5-02-09 16:47 조회1,376회 댓글0건본문
문서번호 : 경기지회 10-12-04 발송일자 : 2010년 12월7일
수 신 : 전 조합원
참 조 : 분회장
제 목 : 조합원 총회 세부지침 통보의 건
1. 금속노조 규약 제69조(쟁의행위 결의), 현대자동차지부 규정 제 45조(쟁의행위결의),부칙제13조
(경과규정), 현자지부규정 제23조(총회소집 공고)에 의거 조합원 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안 건: 비정규직 불법파견투쟁 관련 쟁의 행위 찬/반 투표
2. 투표일시: 2010년 12월8일(수) 12:30 ~ 13:30(시간엄수)
3. 투표장소: 각 지회 권역별 투표구
4. 투표방법:
▶ 지회 선거담당자의 주관 하에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진행한다.
▶ 반드시 투표용지의 참관인은 투표실시전 투표용지 참관인 란에 일괄 날인 후 투표를 실시한다.)
▶ 투표함을 철저히 봉인하고(선거담당자 서명날인) 잔여 투표용지, 선거인 명부, 투표결과록
원본을 별도의 봉투에 봉인, 투표함 옆면에 테이프를 부착하여 지회로 취합한다
(선거구별, 지회별 개표금지)
▶ 선거인명부는 지회에서 자체 제작하여 각 투표구에 배포한다.
▶ 투표용지는 수도권 지회는 2010년 12월7일(화) 13:00까지 판매위원회에서 수령하시고 지방지역
은 15시이전 배송예정 이오니 참조바랍니다. (15시 이후 미도착시 판매위원회로 연락바랍니다.)
(지회 조치사항)
▶ 각 지회에서는 지회전체결과를 취합, 투표 결과록을 작성하여 당일 14:00까지 위원회로 FAX송부
바람.
▶ 수도권 지호(경기,경기남부, 서울남부, 서울동북부, 서울서부, 서울서북부,서울중앙,인천)는
투표함을 취합하여 14:00까지 판매위원회로 이송바라며 나머지 지회는 지회에서 취합하여 대기
바람 - 지부에서 직접 수거할 예정임.
5. 개표방법 : 현자지부에서 일괄 취합하여 개표 실시함.
* 확대운영위 간담회 결과 *
- 현대자동차 지부는 비정규직 파업에 따라 조합원 쟁의 행위 찬반 투표를 12월8일 실시키로 하고, 이전
교섭창구 개설이 되면, 비정규직 1공장 농성장은 해제를 원칙으로 하고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유보한다
- 끝 -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판매위원회 경기지회장 연찬석 (직인생략)
수 신 : 전 조합원
참 조 : 분회장
제 목 : 조합원 총회 세부지침 통보의 건
1. 금속노조 규약 제69조(쟁의행위 결의), 현대자동차지부 규정 제 45조(쟁의행위결의),부칙제13조
(경과규정), 현자지부규정 제23조(총회소집 공고)에 의거 조합원 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안 건: 비정규직 불법파견투쟁 관련 쟁의 행위 찬/반 투표
2. 투표일시: 2010년 12월8일(수) 12:30 ~ 13:30(시간엄수)
3. 투표장소: 각 지회 권역별 투표구
4. 투표방법:
▶ 지회 선거담당자의 주관 하에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진행한다.
▶ 반드시 투표용지의 참관인은 투표실시전 투표용지 참관인 란에 일괄 날인 후 투표를 실시한다.)
▶ 투표함을 철저히 봉인하고(선거담당자 서명날인) 잔여 투표용지, 선거인 명부, 투표결과록
원본을 별도의 봉투에 봉인, 투표함 옆면에 테이프를 부착하여 지회로 취합한다
(선거구별, 지회별 개표금지)
▶ 선거인명부는 지회에서 자체 제작하여 각 투표구에 배포한다.
▶ 투표용지는 수도권 지회는 2010년 12월7일(화) 13:00까지 판매위원회에서 수령하시고 지방지역
은 15시이전 배송예정 이오니 참조바랍니다. (15시 이후 미도착시 판매위원회로 연락바랍니다.)
(지회 조치사항)
▶ 각 지회에서는 지회전체결과를 취합, 투표 결과록을 작성하여 당일 14:00까지 위원회로 FAX송부
바람.
▶ 수도권 지호(경기,경기남부, 서울남부, 서울동북부, 서울서부, 서울서북부,서울중앙,인천)는
투표함을 취합하여 14:00까지 판매위원회로 이송바라며 나머지 지회는 지회에서 취합하여 대기
바람 - 지부에서 직접 수거할 예정임.
5. 개표방법 : 현자지부에서 일괄 취합하여 개표 실시함.
* 확대운영위 간담회 결과 *
- 현대자동차 지부는 비정규직 파업에 따라 조합원 쟁의 행위 찬반 투표를 12월8일 실시키로 하고, 이전
교섭창구 개설이 되면, 비정규직 1공장 농성장은 해제를 원칙으로 하고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유보한다
- 끝 -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판매위원회 경기지회장 연찬석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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