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 조합원 총회 소집 공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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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5-02-09 16:47 조회1,496회 댓글0건본문
문서번호 : 경기지회 10-12-10 발송일자 : 2010년 12월 23일
수 신 : 전 조합원
참 조 : 분회장
제 목 : 조합원 총회 소집 공고의 건
1. 판매위원회 운영규칠 제23조(총회기능), 12항(기타 중요한 사항)에 의거 조합원 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안 건 : 시장질서 위반 행위 징계 관련 찬/반 투표
2. 일시 및 시간 : 2010년 12월 28일(화) 12시30분 ~ 13시30분(시간엄수)
3. 장 소 : 각 지회 권역별 선거구
※ 투.개표 및 세부사항은 추후별도 공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판매위원회 경기지회장 연찬석(직인생략)
수 신 : 전 조합원
참 조 : 분회장
제 목 : 조합원 총회 소집 공고의 건
1. 판매위원회 운영규칠 제23조(총회기능), 12항(기타 중요한 사항)에 의거 조합원 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안 건 : 시장질서 위반 행위 징계 관련 찬/반 투표
2. 일시 및 시간 : 2010년 12월 28일(화) 12시30분 ~ 13시30분(시간엄수)
3. 장 소 : 각 지회 권역별 선거구
※ 투.개표 및 세부사항은 추후별도 공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판매위원회 경기지회장 연찬석(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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