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 | 제 5대 판매위원회 임원선거 확정공고 잠정연기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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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03-19 10:07 조회1,466회 댓글0건본문
문서번호 : 경기지회 13-11-10 발송일자: 2013년 11월 15일
수 신 : 전 조합원
참 조 : 지회 선관위원장, 분회장
제 목 : 제 5대 판매위원회 임원선거 확정공고 잠정연기의 건
1. 13 투쟁과 조합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항상 강고한 투쟁의 대오를 형성하고 있는 조합원 동지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2013년 11월 14일(목) 제 5대 판매위원회 임원선거 기호 2번 측의 결선투표에 대한 이의 제기가 선관위로 접수됐습니다.
3. 기호 2번 측의 이의제기에 따르면 부정기표 사실 인지와 이로 인한 재검표를 요구하고 있는바, 판매위원회 선관위에서는 현자지부 임원선거관리 규칙 제 39조(이의신청의 처리), 판매위원회 임원선거관리시행 세칙 제 44조(이의신청의 처리)에 의거 당선자 확정공고를 잠정 연기키로 했습니다.
4. 판매위 선관위는 추후 관련 규정, 규칙, 세칙 등의 명확한 유권해석과 더불어 공명정대한 후속조치로 현장 혼선을 신속히 해소하겠습니다.
-끝-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판매위원회
경기지회 선거관리위원장 심 우길(직인생략)
수 신 : 전 조합원
참 조 : 지회 선관위원장, 분회장
제 목 : 제 5대 판매위원회 임원선거 확정공고 잠정연기의 건
1. 13 투쟁과 조합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항상 강고한 투쟁의 대오를 형성하고 있는 조합원 동지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2013년 11월 14일(목) 제 5대 판매위원회 임원선거 기호 2번 측의 결선투표에 대한 이의 제기가 선관위로 접수됐습니다.
3. 기호 2번 측의 이의제기에 따르면 부정기표 사실 인지와 이로 인한 재검표를 요구하고 있는바, 판매위원회 선관위에서는 현자지부 임원선거관리 규칙 제 39조(이의신청의 처리), 판매위원회 임원선거관리시행 세칙 제 44조(이의신청의 처리)에 의거 당선자 확정공고를 잠정 연기키로 했습니다.
4. 판매위 선관위는 추후 관련 규정, 규칙, 세칙 등의 명확한 유권해석과 더불어 공명정대한 후속조치로 현장 혼선을 신속히 해소하겠습니다.
-끝-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판매위원회
경기지회 선거관리위원장 심 우길(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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