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 | 사전 선거 운동 엄중 경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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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03-19 09:53 조회1,259회 댓글0건본문
문서번호 : 경기지회 13-10-07 발송일자: 2013년 10월 22일
수 신 : 전 조합원
참 조 : 지회장, 지회 선관위원장, 분회장
제 목 : 사전 선거 운동 엄중 경고의 건
1. 13 투쟁과 조합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항상 강고한 투쟁의 대오를 형성하고 있는 조합원 동지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현재 판매위원회 제 5대 임원 선거 일정이 진행 중입니다. 이에 판매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어느 해 보다 엄정한 선거가 진행 될 수 있도록 관리 중에 있습니다.
3. 그러나 현재 선거관리위원회로 아래와 같은 사례의 일부 제 조직 사전 선거운동이 현장으로부터 제보되고 있습니다.
4. 이는 선관위 회의 결과, 과열된 선거 양상에 의한 상호 비방의 단초가 될 수 있으므로 일체의 사전 선거운동 금지를 엄중 경고 합니다. 향후 같은 사례가 반복될 경우 후보 등록 시 세칙에 의거 규제 할 수 있음을 밝혀 둡니다.
- 아 래 -
1) 오토웨이를 통한 제 조직 선전물 배포.
2) 추천서 작성을 빌미로 지회 및 타 지회
내부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 (특정후보지지 당부 등)
-끝-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판매위원회 경기지회 지회장 연 찬 석(직인생략)
수 신 : 전 조합원
참 조 : 지회장, 지회 선관위원장, 분회장
제 목 : 사전 선거 운동 엄중 경고의 건
1. 13 투쟁과 조합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항상 강고한 투쟁의 대오를 형성하고 있는 조합원 동지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현재 판매위원회 제 5대 임원 선거 일정이 진행 중입니다. 이에 판매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어느 해 보다 엄정한 선거가 진행 될 수 있도록 관리 중에 있습니다.
3. 그러나 현재 선거관리위원회로 아래와 같은 사례의 일부 제 조직 사전 선거운동이 현장으로부터 제보되고 있습니다.
4. 이는 선관위 회의 결과, 과열된 선거 양상에 의한 상호 비방의 단초가 될 수 있으므로 일체의 사전 선거운동 금지를 엄중 경고 합니다. 향후 같은 사례가 반복될 경우 후보 등록 시 세칙에 의거 규제 할 수 있음을 밝혀 둡니다.
- 아 래 -
1) 오토웨이를 통한 제 조직 선전물 배포.
2) 추천서 작성을 빌미로 지회 및 타 지회
내부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 (특정후보지지 당부 등)
-끝-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판매위원회 경기지회 지회장 연 찬 석(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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