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 | 판촉활동 강요 금지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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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03-17 14:25 조회1,371회 댓글0건본문
문서번호 : 경기지회 13-06-06 발송일자: 2013년 06월 20일
수 신 : 전 조합원
참 조 : 분회장
제 목 : 판촉활동 강요 금지의 건
1. 사회개혁 투쟁과 조합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항상 강고한 투쟁의 대오를 형성하고 있는 조합원 동지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판촉활동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지 하오니 업무참조 바랍니다.
- 아 래 -
1. 개인의 동의가 되지 않는 개인판촉활동 및
분회와 협의되지 않는 판촉활동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한다
-끝-
전국금속노동조합현대자동차지부
판매위원회 경기지회 지회장 연 찬 석(직인생략)
수 신 : 전 조합원
참 조 : 분회장
제 목 : 판촉활동 강요 금지의 건
1. 사회개혁 투쟁과 조합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항상 강고한 투쟁의 대오를 형성하고 있는 조합원 동지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판촉활동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지 하오니 업무참조 바랍니다.
- 아 래 -
1. 개인의 동의가 되지 않는 개인판촉활동 및
분회와 협의되지 않는 판촉활동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한다
-끝-
전국금속노동조합현대자동차지부
판매위원회 경기지회 지회장 연 찬 석(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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