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 2011년 상반기 주거지원금 신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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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5-02-09 16:47 조회1,293회 댓글0건본문
문서번호 : 경기지회 11-06-06 발송일자 : 2011년6월27일
수 신 : 전 조합원
참 조 : 분회장
제 목 : 2011년 상반기 주거지원금 신청의 건
1. 고용안정쟁취와 생존권사수를 위해 현장에서 투쟁하는 동지들의 노고에 감사와 승리의 인사를
전합니다.
2. 상반기 주거지원금 신청을 아래와 같이 받습니다. 분회장님은 조합원에게 공지 바랍니다.
1. 배정금액 일천오백만원(1명)
2.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후 첨부서류와 함께 지회 사무실로 팩스송부(신청서 별첨)
팩스) 031-448-6326
3. 신청기간 2011년 6월29일(수) ~ 2011년 6월30일 17:30분까지
4. 지원대상 1)과장급 이하 기혼자
2)대출 신청일 이전 1년간 무주택자 단, 유주택자는 주택을 매도하고 1년
이내에 주택을 재구입 또는 임차한 경우
3) 유주택자가 증-개축하는 경우 단, 공동주택은 제외
4) 기존 회사에서 제반 주거지원제도의 수혜를 받고 있지 않는 자
5) 본 기금 시행 이후 대출 수혜를 받고 있지 않는 자
6) 급여압류 비대상자
7) 전용면적 25.7평 이하인 경우 가능
5. 선정기준
1) 조합에서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참여한 자
2) 근속년수
3) 부양가족 수
4) 실사점수(생계곤란자 및 긴급도)
6. 대출금 신청
1) 주택(아파트)구입 : 매매계약 후 등기일 전일로 부터 6개월 이내
2) 분양아파트 구입 : 계약금(중도금)지급일로부터 입주일 이내
단, 유주택자가 주택매도 후 1)구입시는 등기 이전 후
2)임차시는 입주 완료 후 6개월 이내
3) 조합아파트 구입 : 주택조합 사업 승인 일부터 입주일 이내
4) 임차(전세자) : 입주 완료 후 6개월 이내(확정일자 필)
※ 주소이전 완료된 주민등록등본 첨부
5) 주택 증.개축시 : 공사 완료일부터 6개월 이내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판매위원회 경기지회장 연찬석(직인생략)
수 신 : 전 조합원
참 조 : 분회장
제 목 : 2011년 상반기 주거지원금 신청의 건
1. 고용안정쟁취와 생존권사수를 위해 현장에서 투쟁하는 동지들의 노고에 감사와 승리의 인사를
전합니다.
2. 상반기 주거지원금 신청을 아래와 같이 받습니다. 분회장님은 조합원에게 공지 바랍니다.
1. 배정금액 일천오백만원(1명)
2.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후 첨부서류와 함께 지회 사무실로 팩스송부(신청서 별첨)
팩스) 031-448-6326
3. 신청기간 2011년 6월29일(수) ~ 2011년 6월30일 17:30분까지
4. 지원대상 1)과장급 이하 기혼자
2)대출 신청일 이전 1년간 무주택자 단, 유주택자는 주택을 매도하고 1년
이내에 주택을 재구입 또는 임차한 경우
3) 유주택자가 증-개축하는 경우 단, 공동주택은 제외
4) 기존 회사에서 제반 주거지원제도의 수혜를 받고 있지 않는 자
5) 본 기금 시행 이후 대출 수혜를 받고 있지 않는 자
6) 급여압류 비대상자
7) 전용면적 25.7평 이하인 경우 가능
5. 선정기준
1) 조합에서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참여한 자
2) 근속년수
3) 부양가족 수
4) 실사점수(생계곤란자 및 긴급도)
6. 대출금 신청
1) 주택(아파트)구입 : 매매계약 후 등기일 전일로 부터 6개월 이내
2) 분양아파트 구입 : 계약금(중도금)지급일로부터 입주일 이내
단, 유주택자가 주택매도 후 1)구입시는 등기 이전 후
2)임차시는 입주 완료 후 6개월 이내
3) 조합아파트 구입 : 주택조합 사업 승인 일부터 입주일 이내
4) 임차(전세자) : 입주 완료 후 6개월 이내(확정일자 필)
※ 주소이전 완료된 주민등록등본 첨부
5) 주택 증.개축시 : 공사 완료일부터 6개월 이내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판매위원회 경기지회장 연찬석(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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