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상반기 경기지회 주거지원금 신청의 건 > 공지/공문

즐겨찾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공지/공문

공문 | 2014년 상반기 경기지회 주거지원금 신청의 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03-23 17:13 조회1,378회 댓글0건

본문

문서번호 : 경기지회 14-06-01 발송일자: 20140603

수 신 : 전조합원

참 조 : 분회장

제 목 : 2014년 상반기 경기지회 주거지원금 신청의 건

 

총단결 정가판매 사수!! 당당한 고용안정 쟁취!! 희망찬 선봉경기 건설!!

1. 2014투쟁 승리와 조합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항상 강고한 투쟁의 대오를 형성하고 있는

조합원 동지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주거지원금 신청을 아래와 같이 신청받습니다. 분회장께서는 조합원에게 공지바랍니다.

  <?xml:namespace prefix = o />

- 아 래 -

1.배정금액 : 이천이백만원(\22,000,000만원)

2.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하여 지회사무실로 팩스송부(신청서 별첨)

경기지회 FAX : 031-448-6326

3.신청기간 : 20140603~ 20140611일 까지 도착분

4.자격요건

1) 조합원으로서의 기혼자

2) 주택(아파트)구입자: 매수 등기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

3) 분양아파트(재개발): 계약금(중도금) 지급일로부터 등기이전일까지

(유주택자:매도일로부터 등기이전일까지, 단 그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매도일로부터 1년까지)

4) 임대아파트 분양 임대자: 계약금(중도금) 지급일로부터 일주일 까지

(유주택자:매도일로부터 일주일까지, 단 그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매도일로부터 1년까지)

5) 조합아파트 구입자: 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일로부터 입주일 이내

6) 주택(아파트) 임차자: 임차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유주택자: 계약일로부터 1, 단 매도가 늦은 경우 매도일로부터 1년 이내)

7) 주택 증,개축 시: ,개축 공사 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

 

5. 제한기준

1) 회사가 시행하고 있는 제반 주거지원제도의 수혜를 받고 있는 자(사택,숙소 등)

2) 주택(아파트)의 규모가 전용면적 85(25.7)를 초과하는 경우

3) 급여압류자

4) 공조회에서 대출을 받고 있는 자

5) 본 기금 시행이후 대출을 받은 자 (, HMS 직원 중 1천만원 미만의 대출을 받고

2000.01.20 기준으로 대출잔액이 없던자에 한하여 1회 대출가능)

6) 직계 존,비속간 거래

 

6. 수혜자 우선순위

수혜자격 요건을 갖춘자중 부모부양자 또는 생계곤란자를 우선으로 하되 일반적인

우선순위는 경기지회 지역특성에 맞춘 기준안을 적용한다.

- 경기지회 기준안

1) 근무기간

2) 부양가족수

3) 전용면적

4) 주거형태

5) 인상금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판매위원회 경기지회 지회장 이 종 원(직인생략)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지회소개  |   지회소식  |   분회소식  |   운영게시판  |   운영자료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230 현대B/D 9층 경기지회  |  대표전화. 031) 469-8204  |  팩스. 031) 448-6326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