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 | 주거지원금 신청의 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03-17 14:17 조회1,416회 댓글0건본문
경기지회 : 제13-06-01호 발송일자: 2013년 06월 03일
수 신 : 전조합원
참 조 : 분회장
제 목 : 주거지원금 신청의 건
1.고용안정쟁취와 생존권사수를 위해 현장에서 투쟁하는 동지들의 노고에 감사와 승리의 인사를
전합니다.
2.주거지원금
신청을 아래와 같이 받습니다. 분회장님은 조합원에게 공지 바랍니다.
- 아 래 -
1.배정금액 이천만원(1명)
2.신청방법 신청서 작성하여 지회 사무실로 팩스 송부(신청서 별첨) 팩스)031-448-6326
3.신청기간 2013년 6월 4일 ~ 2013년 6월 14일까지
4.수혜자의자격
1) 대출 신청일 이전 1년간 무주택자 단, 유주택자는 주택을 매도하고 1년
이내에 주택을 재구입 또는 임차한 경우
2) 유주택자가 증-개축하는 경우 단, 공동주택은 제외
3) 기존 회사에서 제반 주거지원제도의 수혜를 받고 있지 않는 자
4) 본 기금 시행 이후 대출 수혜를 받지 않은 자
5) 급여압류 비대상자
6) 무주택자가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7) 전용면적 25.7평 이하인 경우
5.선정기준
1)근속년수
2)부양가족수
3)실사점수(생계곤란자 및 긴급도)
6.대출금 신청
1) 주택(아파트)구입: 매매계약 후 등기일 전일로 부터 6개월 이내
2) 분양아파트구입 : 계약금(중도금)지급일로 부터 입주일 이내
단, 유주택자가 주택매도 후 1)구입시는 등기 이전 후
2)임차시는 입주 완료 후 6개월 이내
3) 조합아파트 구입 : 주택조합 사업 승인 일부터 입주일 이내
4) 임차(전세자) : 입주 완료 후 6개월 이내 (확정일자 필)
※ 주소이전 완료된 주민등록등본 첨부
5) 주택 증.개축시 : 공사 완료일부터 6개월 이내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판매위원회 경기지회장 연찬석(직인생략)
수 신 : 전조합원
참 조 : 분회장
제 목 : 주거지원금 신청의 건
1.고용안정쟁취와 생존권사수를 위해 현장에서 투쟁하는 동지들의 노고에 감사와 승리의 인사를
전합니다.
2.주거지원금
신청을 아래와 같이 받습니다. 분회장님은 조합원에게 공지 바랍니다.
- 아 래 -
1.배정금액 이천만원(1명)
2.신청방법 신청서 작성하여 지회 사무실로 팩스 송부(신청서 별첨) 팩스)031-448-6326
3.신청기간 2013년 6월 4일 ~ 2013년 6월 14일까지
4.수혜자의자격
1) 대출 신청일 이전 1년간 무주택자 단, 유주택자는 주택을 매도하고 1년
이내에 주택을 재구입 또는 임차한 경우
2) 유주택자가 증-개축하는 경우 단, 공동주택은 제외
3) 기존 회사에서 제반 주거지원제도의 수혜를 받고 있지 않는 자
4) 본 기금 시행 이후 대출 수혜를 받지 않은 자
5) 급여압류 비대상자
6) 무주택자가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7) 전용면적 25.7평 이하인 경우
5.선정기준
1)근속년수
2)부양가족수
3)실사점수(생계곤란자 및 긴급도)
6.대출금 신청
1) 주택(아파트)구입: 매매계약 후 등기일 전일로 부터 6개월 이내
2) 분양아파트구입 : 계약금(중도금)지급일로 부터 입주일 이내
단, 유주택자가 주택매도 후 1)구입시는 등기 이전 후
2)임차시는 입주 완료 후 6개월 이내
3) 조합아파트 구입 : 주택조합 사업 승인 일부터 입주일 이내
4) 임차(전세자) : 입주 완료 후 6개월 이내 (확정일자 필)
※ 주소이전 완료된 주민등록등본 첨부
5) 주택 증.개축시 : 공사 완료일부터 6개월 이내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판매위원회 경기지회장 연찬석(직인생략)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