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자지부 규정 및 규칙 - 2007.10.25 개정 > 협약/규약/규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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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자지부 규정 및 규칙 - 2007.10.2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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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02-12 09:43 조회1,8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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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규정  ․  규칙



1.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규정 ---------------------------------- 1
 2. 현대자동차지부 처무규칙 ------------------------------------- 17
 3. 현대자동차지부 회계규칙 ------------------------------------- 30
 4. 현대자동차지부 여비규칙 ------------------------------------- 38
 5. 현대자동차지부 신분보장 시행규칙 ------------------------------ 41
 6. 현대자동차지부 감사규칙 ------------------------------------- 44
 7. 현대자동차지부 상벌규칙 ------------------------------------- 46
 8. 현대자동차지부 규율위원회규칙 -------------------------------- 49
 9. 현대자동차지부 임원선거관리규칙 ------------------------------- 51
 10. 현대자동차지부 사업부대표선거관리규칙 ------------------------- 60
 11. 현대자동차지부 대의원선거관리규칙 ---------------------------- 66
 12. 현대자동차지부 여성위원회규칙 ------------------------------- 73
 13. 현대자동차지부 주거지원금관리규칙 ---------------------------- 7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현대자동차지부규정
1987. 07. 24. 제정
1987. 08. 29. 개정
1987. 10. 14. 개정
1990. 01. 16. 개정
1993. 05. 03. 개정
1994. 11. 18. 개정
1997. 04. 18. 개정
1998. 07. 02. 개정
1998. 10. 12. 개정
1998. 11. 05. 개정
1998. 12. 10. 개정
1999. 03. 09. 개정
1999. 07. 28. 개정
1999. 10. 05. 개정
2001. 08. 10. 개정
2003. 10. 08. 개정
2004. 11. 22. 개정
2005. 10. 25. 개정
2007. 01. 05. 개정
2007. 10. 25. 개정 전문
 제1장 총칙
 제2장 조직
 제3장 권리와 의무
 제4장 표창 및 규율통제
 제5장 기구
 제6장 회의
 제7장 임원
 제8장 부서와 임무
 제9장 노동쟁의
 제10장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
 제11장 산하조직
 제12장 재정
 제13장 해산
 부칙



[전문]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전 조합원들은 물론 그 가족까지, 나아가 전국의 노동자가 굳게 연대하여 우리 조합원들의 경제적 생활권을 옹호하고, 정치, 사회, 문화적 지위를 확립하여 노동자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지부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지부(이하“지부”)라 칭한다.

제2조 (운영)
지부는 이 규정에 의거하여 운영하며, 지부의 업무 및 사업에 필요한 별도의 제규칙을 제정 운영할 수 있다.

제3조 (목적)
본 지부는 조합원이 주체가 되어 임금 및 노동조건 개선을 쟁취하고, 노동자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지부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전개한다.
1. 생활권 및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확립에 관한 사항
2. 평생고용 및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에 관한 사항
3. 실질임금 향상과 공정한 성과분배 및 노동시간의 단축에 관한 사항
4. 생계비확보와 작업환경 및 기타 노동조건개선에 관한 사항
5. 노동재해와 직업병 퇴치에 관한 사항
6. 직장민주화에 관한 사항
7. 조직강화 및 연대활동에 관한 사항
8. 조합원 교육에 관한 사항
9. 비정규직(촉탁, 임시)용역, 하청 등의 작업환경, 임금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
10. 사회개혁에 관한 사항
11. 생산량 직접관리와 적정노동에 관한 사항
12. 기타 전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사항

 제5조 (주된 사무소)
지부의 사무소는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700번지 내에 둔다.

제6조 (법인)
지부는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2장 조직]
제7조 (구성)
지부는 현대자동차(주)와 현대모비스(주)에 종사하는 노동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로 구성하며, 필요한 때 대의원대회 의결을 거쳐 산하 조직을 설치 할 수 있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사용자의 정의에 해당하여 조합원으로 할 수 없는 자.
2. 기타 지부 운영위원회에서 사용자의 이익을 위한다고 판단되어 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결의된 자
 
제8조 (조합원의 자격)
금속노조의 규약에 찬동하고, 지부가 정한 아래와 같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다.
1. 현대자동차(주)와 현대모비스(주)에 입사와 동시에 자동으로 가입된다.
2. 입사 후 비조합원으로 있다가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노조가 정한 소정양식에 의한 가입원서를 제출, 위원장의 결재와 동시에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다. 위원장은 금속노조 규약에 저촉되지 않는 한 결재를 거부할 수 없다.
3. 금속노조의 규약이 정하는 자연발생 탈퇴 사유 이외는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4. 타 근무지로 전출한 자는 계속 조합원의 자격이 유지된다.
5. 현대자동차 1998년 구조조정으로 정리해고 되었다가 2000년 재배치되어 노조식당에 종사하는 조합원들은 정년퇴직시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
   
제9조 (자격의 상실)
다음 각 호의 자는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
1. 퇴직 또는 해고, 사망 했을 때.(단, 해고의 경우 지부대의원대회에서 정당한 조합 활동으로 판명 받은 자는 예외로 한다.)
2. 노동조합 규약의 비조합원 범위에 해당되었을 때
3. 제명되었을 때, 제명처분에 불복하여 처분을 받은 후 법원, 노동위원회나 관련 관청에 법적 구제신청을 한 경우 또는 지부장에게 재심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조합원 자격이 당연히 유지된다.

제10조 (지도위원 및 고문)
지부는 지도위원 및 고문단을 둘 수 있다.

제11조 (조합직원의 채용)
지부 직원 및 전문지식을 요하는 인력을 공개 채용할 수 있다.

 [제3장 권리와 의무]
제12조 (권리)
조합원은 지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지부의 모든 활동에 균등히 참여할 권리
2. 지부활동에 필요한 각종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지부운영에 대한 동등한 발언권 및 결의권
4. 지부의 결정사항과 업무진행사항의 공개를 요구 할 권리
5. 임원, 대의원에 대한 불신임권, 이 때 감사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반드시 총회에서 불신임할 수 있되 감사위원, 사업부대표, 대의원에 대하여는 선출기관의 결의 또는 소속 조합원(대의원)의 1/3 이상의 서명으로 발의하고,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소속 조합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불신임 할 수 있다.

제13조 (의무)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가 있다.
1. 규정을 준수하고, 제반 결의 및 지시사항에 따를 의무
2. 회사와의 근로계약 및 협약, 기타 조합이 쟁취한 권익 및 노동조건을 수호할 의무
3. 본 조합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각종 집회 및 결의에 참여하고, 그 결의를 이행할 의무
4. 조합활동에 따른 기밀을 지킬 의무
5. 조합비 및 총회(대의원대회)에서 결의된 각종 특별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제14조 (신분보장)
1. 조합원과 대의원대회에서 결의된 전문인력이 규약에 의한 조합활동을 하다가 신분 또는 그 외의 불이익을 당할 경우 다음과 같이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
1) 신체적사고, 감봉, 정직, 수배자에 대하여는 지급 및 지급중지의 판정과 지급금액은 확대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해고 및 구속에 대하여는 복직시까지 통상임금과 정규상여금 및 회사에서 지급하는 제지급금(성과급, 일시금, 각종휴가비 및 선물비 등)과 법적투쟁 비용일체를 지급한다.
3) 사망자에 대하여 장례비, 위로금은 일시불로 지급한다. 단, 조합지부의 장으로 하였을 때는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 는다.
4) 위 2), 3)호의 지급 및 지급중지의 판정과 위 3)호의 장례비, 위로금액은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다.
2. 1항과 관련한 비용을 위하여 조합원에게 특별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1항과 관련한 비용은 별도 회계의 신분보장기금으로 지급하고, 부족시 특별회계의 적립금을 전용하여 지급한다.
4. 위 사항 관련 금속노조의 규약 및 규정에 따른 신분보장기금의 적용을 받는 경우 본 규정과의 차이나는 부분을 보전하며, 법적 승소 및 임금 쟁취 시 본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의 50%(퇴직금 제외)를 신분보장기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4장 표창 및 규율통제]
제15조 (표창)
조합원이 지부의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될 때 소속 대의원의 추천을 받아 상무집행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로 총회(대의원 대회)에서 이를 표창할 수 있다.

제16조 (징계)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각 운영위원회 및 각 대의원대회의 결의에 따라 조합원을 징계할 수 있다. 단, 감사위원과 사업부대표 및 대의원의 징계는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행한다.
1. 조합강령, 규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조합 및 지부의 각종 결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조합 및 지부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조직의 단결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비를 2개월 이상 미납했을 때. 단,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나 운영위원회에서 미납의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했을 때는 제외된다.
5. 대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대의원대회 불참 시 지부공고를 통해 명단을 공개한다. 단. 대의원대회 하루 전까지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명단 공개 시 불참 사유를 공지한다.

제17조 (징계의 종류)
제 17조의 징계는 그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 경고
2. 정권(최고 2년 이내)
3. 제명 
단, 대의원이 위 제 2, 3항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 해당 대의원에 소속한 단위 조직에서 별도로 대의원 권한 대행을 선출하여 임시대의원대회에 임할 수 있다.

제18조 (징계재심 및 복권)
1. 징계를 받은 조합원은 징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부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지부장은 재심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확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징계를 결정, 통보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으며, 재심 결정시까지는 징계결정 효력은 유보되며, 재심 청구는 정권, 제명에 한하며, 재심 결정시 제명에 대해서는 대의원대회에서 재심의 한다.
3. 재심은 원심의 결정을 초과할 수 없다.
4. 징계 적용 중 피징계자가 개전의 입장이 뚜렷하거나 해당 징계 결정기관의 1/3의 동의로 복권 요청이 있을 때 해당 징계 결정기관은 30일 이내로 복권을 논의한다. 단, 징계 경과가 정권의 경우 1/2을 초과했을 때, 제명은 2년이 경과했을 때에 한한다.

제19조 (규약과 규정위반에 대한 탄핵)
1. 임원 및 대표자가 규약과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총회에서 탄핵을 의결할 수 있다.
2. 탄핵은 조합원 1/3이상의 발의로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3. 지부 단체협약, 임금협약의 체결은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 위원장 및 지부장이 임의로 직권조인 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어길시 20일 이내에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여 불신임을 물어야 한다.

 [제5장 기구]
제20조 (기구)
지부에 다음의 기관을 둘 수 있다.
1. 총회(대의원대회)
2. 운영위원회(확대운영위원회)
3. 상무집행위원회
4. 감사위원회
5. 여성위원회
6. 공장 및 부문위원회, 사업부 위원회(대의원대회, 집행위원회), 지회(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부서별대의원회
7. 전체, 공장 및 부문․사업부․부서별 현장조직위원회
8. 분회
9. 기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절 총회
 제21조 (총회의 구성 및 소집)
1. 총회는 지부 최고 의결기구로서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는 정기대의원대회로 대신할 수 있다.
2. 정기총회(정기대의원대회)는 조합 정기총회(정기대의원대회)후 30일 이내에 지부장이 소집한다. (2007.10.25.개정)

제22조 (총회구성 및 기능)
1. 총회는 최고기관이다. 따라서 의결 및 결정이 중복되는 경우 총회의 의결 및 결정을 따라야 한다. 단, 총회의 의결 및 결정으로 이전의 총회 의결 및 결정을 번복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규정 및 신분보장시행규칙, 임원선거관리규칙, 사업부위원회대표 선거관리규칙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007.10.25.개정)
  2) 임원의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해산에 관한 사항
  4)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5) 지부관련 단체협약 심의에 관한 사항
  6) 지부관련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7)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8)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9)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10) 산하조직 설치에 관한 사항
11) 상급단체 파견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12) 조합원의 징계 재심에 관한 사항
13) 각종 건의안 토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4) 조합 상근자 해임에 관한 사항
15) 전문인력 채용에 관한 사항
16) 지도위원 및 고문단에 관한 사항
17) 법인에 관한 사항
2. 지부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대회를 둘 수 있다.
  단, 다음의 사항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친다.
  1) 감사위원을 제외한 임원을 간선으로 선출하는 내용의 규정변경 사항
  2) 감사위원을 제외한 임원의 선출 및 징계, 불신임 결의사항
  3) 지부관련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의 체결사항
 
제23조 (총회소집공고)
1. 총회의 소집공고는 대회일로부터 최소한 7일전에 회의 장소와 일시, 목적사항, 회의 성원 등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 상황 시는 3일전에 공고할 수 있다.
2. 소집 공고된 내용의 변경은 최소한 3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2007.10.25.개정)
 (단, 회순채택 시 안건 상정은 대의원의 결의로 변경 가능)
3. 소집공고 후라도 천재지변 또는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연기 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한 때는 지체 없이 재소집 공고를 해야 한다.

제2절 대의원대회
 제24조 (대의원의 선출)
1. 지역 및 부문위원회와 사업부위원회별 조합원 총원에 대비하여 200명 당 2명의 대의원을 배정하며, 잔여 조합원수가 50명을 초과할 때 1명을 추가 배정한다. 단 금속노조대의원은 다득표자가 한다.
2. 대의원 선출은 조합원 200명 단위로 선출하되 <251~350명 일 때 3명, 351~450명 일때 4명, ...> 등으로 배정한다. 단, 선거구확정은 지역 및 부문위원회와 사업부위원회의 대의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최종 지부상무집행위회에서 결정한다.
3. 금속노조 여성할당대의원이 지부 대의원을 겸하며, 여성할당제 선거구 확정은 여성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반영하여 지부상무집행위에서 결정한다. (2007.10.25.개정)
4.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5.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차기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할 대의원의 선출전일까지 이다.
6.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할 대의원은 정기대의원대회 개최일 5일전까지 선출한다.
7. 대의원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단위 선거구별로 1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단, 전임자의 잔임 기간이 3개월 미만일 때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8. 신설부서 및 부서 조합원 수가(부서단위 기준)대의원 선출 정족수 일 때 즉시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9. 부서 조합원수가 신규 충원이나 배치전환으로 대의원 선출 정족수를 상회했을때 추가 선출 할 수 있다.
10. 지역 및 부문위원회 의장과 부의장은 당연직 지부대의원이 된다. 단, 지역 및 부문위원회와 사업부위원회 산하의 지회장은 선출직대의원으로 한다.
11. 협정노동자가 대의원으로 당선될 경우 협정노동자의 지위는 자동 해지 된다. (2007.10.25.개정)

제25조 (대의원대회의 기능)
대의원대회의 기능은 총회에서만 처리하기로 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와 같은 기능을 한다.

제3절 임시총회(임시대의원대회)
제26조 (임시총회및 임시대의원대회 소집)
1. 임시총회(임시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었을 때 즉시 지부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조합원(대의원) 1/3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청하였을 때
2) 운영위원회에서 소집 결의하였을 때
  3)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상기 사항에 따른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부장이 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 소집을 요구한 조합원 과반수의 지지서명을 얻은 자가 소집권자가 된다. 또한 소집 요청 시 미리 대리소집권자를 지명하여 소집 요청할 수 있으며, 지부장이 불응하였을 때는 대리소집권자가 소집권자가 된다.
3. 대리소집권자는 소집의 목적을 위해 조합의 비품 일체를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지부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4절 운영위원회(확대운영위원회)
제27조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1. 운영위원회는 지부임원과 사업부대표로 구성한다. 단, 감사위원은 표결권이 없다.
2. 확대운영위원회는 지부임원과 울산공장사업부위원회대표, 공장위원회 및 연구소위원회, 판매/정비/모비스위원회의 의장으로 구성한다.

제28조 (운영위원회의 소집)
1. 운영위원회(확대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운영위원 1/3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지부장에게 소집을 요구한 때
  2) 상무집행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3)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단, 1, 2호의 경우 지부장은 3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제29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1. 운영위원회(확대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임시총회(임시대의원 대회)소집 요청
  2) 총회(대의원 대회)의 수임사항
  3) 상무집행위원회 상정 안 처리
  4) 조합운영 방침 및 정책수립
  5) 대의원의 추천에 의한 표창 심의
  6)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명 결의
  7) 각종 규칙의 제정과 개정(단, 신분보장시행규칙 및 임원선거관리규칙, 사업부대표선거관리규칙은 제외한다) (2007.10.25.개정)
  8) 예산목간 전용 승인
  9) 각종 특별위원회의 구성
  10) 임원 선거관리위원 선출
  11) 지부장 유고시 지부장 위촉에 관한 사항(단, 규정에 정한 직무대리 순위가 모두 유고 일 때) (2007.10.25.개정)
  12) 규정 및 규칙의 해석
  13) 조합원의 징계 결의
  14) 예비비사용 승인사항

 제5절 상무집행위원회
 제30조(상무집행위원회의 구성 및 소집)
상무집행위원회는 감사위원을 제외한 임원 및 각실(팀) 부, 차장으로 구성하며, 지부장이 필요할 시 또는 상무집행위원 1/3이상이 요청할 시 지부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31조 (상무집행위원회의 기능)
상무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총회(대의원대회)및 운영위원회, 확대운영위원회의 수임사항 집행에 관한 사항
2. 지부 일상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3. 총회(대의원 대회)및 운영위원회의 상정할 안건수립
4. 조합원 표창
5. 지부예산, 결산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
6. 기타 통상관례에 따른 업무진행에 관한 사항

[제6장 회의]
제32조 (회의성립 및 결의)
조합의 각종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각종 회의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회의규칙에 따른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33조 (특별결의)
본 지부의 결의사항은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징계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특별부과금의 부과
4. 적립금 사용 결의에 관한 사항

[제7장 임원]
제34조 (임원)
조합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지부장 1명
2. 수석부지부장 1명
3. 부지부장 3명
4. 사무국장 1명
5. 감사위원 3명

 제35조 (임원의 선출과 해임)
1. 감사위원의 선출과 불신임(해임)은 대의원대회에서, 감사위원을 제외한 임원의 선거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2. 임원의 선거결과 1차 투표로도 과반수 투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 득표자순으로 2팀을 선정하여 2차투표를 실시하며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3. 2차 투표결과 당선자가 없을시 3차 투표를 실시하여 동수일 경우 재선거를 실시한다. (2007.10.25.개정)

제36조 (임원의 보궐선거)
1. 지부임원 전원 유고 시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  신속히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007.10.25.개정)
2. 잔여임기가 1년 미만으로 보궐선거를 실시할 때에는 차기 임원의 임기에 잔여임기를 더하여 결정한다. (2007.10.25.개정)

제37조 (임원의 선거)
임원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임원선거 관리규칙을 제정 시행한다.

제38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은 선출된 당해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간 재임하되 재선을 막지 아니한다.
2. 임원이 임기 중 유고되어 선출된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동안 재임한다.
3. 지부장이 유고되었으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후임자를 다시 선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4. 차기 임원의 선거는 최소한 임기 종료 30일 이전에 실시 완료되어야 한다.
5. 지부장의 사퇴시 다른 임원은 자동사퇴하고, 부지부장, 사무국장의 사퇴시 지부장이 위촉하고 대의원대회에서 추인한다.

제39조 (전임임원의 복무)
노동조합 전임임원은 조합업무를 위하여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한다.

제40조 (임원의 임무와 권한)
1. 지부장
  1) 조합을 대표하고, 일체의 조합업무를 지휘 감독하며, 공문서의 명의인이 된다.
  2)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3) 각종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4) 각 실(팀)․부장, 차장, 직원의 임명권자가 된다.
  5) 기타 조합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6) 차기 임원이 선출되면 조합의 제반 업무를 충실히 인수인계할 의무가 있다.
  7) 지부장 유고시의 직무대행 순위는 다음과 같다.
      ① 수석부지부장
    ② 부지부장
    ③ 사무국장
④ 임원 전원 유고시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때는 지부장이 지명하며, 지명된 자는 30일 내에 임원선출을 하여야 한다.
2. 부지부장
  지부장을 보좌하며 지부장 유고시 지부장의 위촉에 의하여 지부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사무국장
  1) 지부장의 지시를 받아 일상업무를 집행하며 실(팀)․부서 및 실(팀)․부장을 지휘한다.
  2) 지부장의 재가를 받아 예산을 집행한다.
  3) 조합업무에 관한 각종 감사에 응한다.
4. 감사 위원
1) 감사위원은 조합의 업무와 회계에 대한 감사를 3개월마다 1회씩 실시하며, 본 지부의 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감사위원 전원, 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요구로서 감사를 요청하면 지부장은 언제든지 이에 응해야 한다.
    2) 선출직 간부는 감사위원으로 입후보할 수 없다.
    3) 지부 상근자에 대한 징계 발의권

[제8장 부서와 임무]
제41조 (부서 및 임무)
지부에는 아래 각 실(팀) 부를 둘 수 있되, 필요에 따라 증설, 통폐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기획실 : 조합활동에 필요한 정보수집 분석과 전반적 사업의 기획에 관한 사항
2. 총무실 : 문서접수, 발송, 인장 보관, 조합비 수납 지출 및 재산 관리
3. 조직쟁의실 : 조합원 가입, 조직, 규율 유지, 노동쟁의 관련 업무, 노동문화 활동과 정착, 여성조합원 권익향상 등
4. 교육실 : 조합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5. 선전실 : 조합의 홍보에 관한 사항
6. 노동안전실 : 조합원들의 건강권 확보 문제와 산재사고 관련 업무, 예방 및 보건 활동 등
7. 후생복지실 : 조합원 복지후생 및 고충해소 및 조합원의 법적 신변에 관한 사항
8. 대외협력실 : 상급단체 및 단사간 교류와 국제 교류를 통한 노동자의 지위신장 및 연대성 강화
 

제42조 (임무)
각 실(팀), 부장은 담당 실(팀) 부서의 업무를 관장하고, 차장은 실(팀), 부장을 보좌한다.
 
 [제9장 노동쟁의]
제43조 (노동쟁의)
지부는 본 규정의 목적 및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자와 평화적 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그 관철을 위해 노동쟁의를 할 수 있다.

제44조 (노동쟁의 발생)
1. 노동쟁의의 발생 결의는 총회(대의원대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대의원대회 결의 후 지부장은 즉시 쟁의발생 신고를 해야 한다.

제45조 (쟁의행위 결의)
1.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46조 (쟁의대책위원회 구성)
1. 대의원 대회에서 쟁의발생시는 그 대회에서 쟁의대책위 구성 안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2. 노동쟁의가 발생하거나 또는 쟁의발생이 예측될시 지부장은 즉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한다.

제47  (쟁의대책위원회의 기능)
쟁의대책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쟁의대책에 대한 구체안 수립
2. 쟁의에 필요한 기구 구성에 관한 사항
3. 운영위원회 위임 및 지시사항과 기타 쟁의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0장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
제48조 (단체교섭 권한)
조합이 단체교섭의 당사자이며, 위원장이 교섭위원의 대표가 된다.

제49조 (지부 단체교섭위원 구성)
1. 중앙교섭위원을 제외한 지부의 단체교섭위원은 지부장이 위촉하여 대의원대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지부의 단체교섭위원은 지부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으로 한다.

제50조 (지부 단체협약 심의)
지부관련 단체협약의 갱신 체결 안은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대의원대회의 심의를 거친다.

제51조 (지부 단체협약의 체결)
지부관련 협약체결은 반드시 지부조합원 총회에서 인준을 받은 후 위원장이 대표로서 행한다.

제52조 (산하조직 단체교섭절차)
각종 합의서와 회의록은 지부의 협약담당부서에 반드시 등록한다.

제53조 (지부 노사협의위원)
1. 노사협의위원은 지부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2. 지부장은 노사협의회의 노조측 대표위원이 된다.

 [제11장 산하조직]
제1절 지역 및 부문위원회
 제54조 (지역 및 부문위원회의 설치)
1. 본 지부에 속한 지역별, 공장별 조합원의 권익을 옹호 신장하고, 조직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역 및 부문 위원회를 설치한다. 지역 및 부문위원회는 현대자동차지부 판매위원회, 정비위원회, 남양연구소위원회, 아산공장위원회, 전주공장위원회, 모비스위원회를 말한다. (2007.10.25.개정)
2. 단위 사업장별로 지회 및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55조 (지역 및 부문위원회의 사무소)
지역 및 부문위원회 사무소는 각 사업장내에 둔다.

제56조 (지역 및 부문위원회의 명칭)
각 지역 및 부문위원회의 명칭은 다음의 예와 같이 정한다.
 (예 :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공장․연구소]위원회)

제57조 (지역 및 부문위원회의 운영)
1. 지역 및 부문위원회의 임원 구성은 의장, 부의장 1명, 사무장, 감사위원으로 한다.
2. 지부는 규정범위 내에서 지역 및 부문위원회의 자율적인 운영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지원하며, 각 지역 및 부문위원회는 별도의 지역 및 부문위원회 운영규칙을 제정, 운영 할 수 있다.
  단, 본 규정과 지역 및 부문위원회 운영규칙이 상반되는 경우 본 규정이 우선한다.

제58조 (지역 및 부문위원회의 임무)
지역 및 부문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지부 사업계획에 의거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집행
2. 지부의 지시 및 위임사항 이행
3. 지부에서 설치한 각종 기구의 운영관리
4. 지역, 공장 조합원 이동사항 및 제반사항 파악
5. 조합원의 고충상담 및 처리
6. 조직 관리 및 강화활동
7. 노사관계 유지․개선활동
8. 지역 및 부문위원회에서 필요한 사업 및 활동
9. 기타 지부에서 필요한 자료조사 및 문제점 발굴 개선작업

 제59조 (지역 및 부문위원회의 의무)
1. 활동사항 및 회계결산 보고
2. 각종 기구의 운영상황 보고
3. 조직보고
4. 기타 조합이 필요로 하는 사항 및 업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의 보고

 제60조 (지역 및 부문위원회의 노동쟁의)
지역 및 부문위원회는 본 규정의 목적 및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평화적 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그 관철을 위해 본조 및 지부에 노동쟁의 발생 결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61조 (지역 및 부문위원회의 노동쟁의 발생)
1. 본조 및 지부에서 노동쟁의 발생결의가 있었을 때 지역 및 부문위원회는 본조 및 지부결정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지역 및 부문위원회는 노동쟁의 발생 결의가 필요한 중대 사안이 발생하면 지역 및 부문위원회의 총회(대의원 대회)에서 노동쟁의 발생을 결의하여 본조 및 지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절 사업부위원회
 제62조 (사업부위원회 대표의 선출과 불신임)
1. 사업부위원회는 울산공장에 한하며, 대표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2. 대표의 선출은 대의원 선거와 동시에 사업부 조합원들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하되, 선거관리 규칙에 준한다.
3. 탄핵은 조합 활동의 중대한 과오 발생 시 해당 사업부 조합원 1/3 이상의 발의와 재적 과반수의 투표와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4. 직선 대표가 사업부대의원회의 부대표와 총무를 지명한다. (2007.10.25.개정)
5. 조직, 교육, 선전, 노안, 후복, 문화, 여성 등의 부서장은 대의원회분과별로 선출 한다.
6. 사업부위원회 총회를 가름하는 대의원회를 둔다.
7. 여성할당대의원은 사업부대의원회의 성원으로 한다.

제63조 (사업부위원회 대표의 임무와 권한)
1. 사업부를 대표하고, 일체의 사업부 각종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2. 사업부 노․사간의 각종 기구에서 노측의 대표가 된다.
3. 사업부 대의원회를 관장하며, 해당 대의원들이 노동조합의 강령이나 규약, 각종 결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하며, 사업부내 노․사간 협의 및 각종 합의 사항들을 지도․점검한다.
4. 사업부대표는 부서별 대의원의 의견을 조정하여 사업부별 통일된 노조방침을 대의원회를 통해 수립한다.
5. 회사측과의 교섭 시 대의원회에서 교섭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섭을 주관하며, 주요한 합의시 사업부대의원회와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3절 현장조직위원회
 제64조 (현장조직위원의 구성)
지부의 조합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현장조직위원(약칭 현장위원)을 둔다. (2007.10.25.개정)
1. 현장위원은 선거구 조합원수의 10%범위 내에서 희망자를 등록한다. (2007.10.25.개정)
2. 기존 현장위원은 전년도 교육이수, 회의참석, 출근투쟁, 지역 및 전국투쟁 등의 최소한의 기준을 이행하지 않으면 재등록 할 수 없다. (2007.10.25.개정)
3. 희망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 부서 및 대의원선거구 또는 반단위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설치해 경선한다.

제65조 (현장조직위원의 역할)
1. 현장위원은 현장실천위원으로서 부서단위의 상집간부, 분회장 및 분회총무 등의 간부역할을 겸직 할 수 있다.
2. 현장위원은 현장의 노동안전요원 및 부당노동행위방지, 지회(부서)조합원의 조직적 단결력 강화, 지역의 미조직노동자 조직화, 지역투쟁 실천단, 정치실천단 등의 활동을 한다. (2007.10.25.개정)
3. 부서단위의 현장조직위원회와 지역 및 부문, 사업부, 전체의 공동현장조직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4. 대의원을 보좌하며 쟁의발생시나 기타 각종 행사에 대의원 불참시 대의원 역할을 대리 수행한다.
5. 대의원 궐위시 보궐될 때까지 수임자가 대의원의 임무를 대신할 수 있다.
6. 전체, 지역 및 부문위원회, 사업부, 부서별로 소위원회를 자치적으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 (2007.10.25.개정)
7. 현장위원의 선출은 각 선거구 대의원 선출 후 최소한 30일 이내에 선출해야 한다. (2007.10.25.개정)
8. 위 4, 5항의 경우 대의원대회의 표결권은 없다.
9.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4절 분회
 제66조 (분회)
1. 조합원 6-15명 단위의 조별 분회를 둔다. 단, 판매위원회는 기존관례에 따른다.
2. 분회장은 현장조직위원이 하고 현장조직위원이 없으면 별도의 분회장을 둔다.
3. 분회장은 조별로 조합원의 여론을 수렴해 대의원에게 보고하며 대의원을 통해 전달되는 노조의 방침을 조합원에게 전달하고 분회조합원을 조직하는 역할을 한다.

 [제12장 재정]
제67조 (지부회계)
1. 지부회계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별도회계로 구분 관리한다.
    1) 일반회계 : 조합비, 기타잡수입(이자, 기부금)으로 구성한다.
    2) 특별회계 : 적립금, 특별부과금으로 구성한다.
    3) 별도회계 : 신분보장기금, 판매․정비위원회 산하 지회교부금 등, 특수 목적의 수익금으로 구성한다.
2. 전 회계연도의 이월금, 적립금을 특별회계의 적립금으로 관리한다.
3. 특별회계의 적립금 사용은 대의원대회의 결의로 집행할 수 있다.(단, 제15조 신분보장기금 부족 시는 운영위원 결의로 지급할 수 있다.) 

제68조 (조합비)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는 금속노조규약에 의거한 금속노조대의원대회 결의로 정한다.
단, 판매 위원회의 조합비는 조합원 임금(기본급) 1.0%를 추가 한다.
 
제69조 (회계연도)
지부의 회계연도는 해당년도 10월 1일부터 익년도 9월 30일까지로 한다. (2007.10.25.개정)

제70조 (예산 미성립 회계)
예산 미성립시의 가예산 편성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할 수 있되 전 회계연도 예산 중 사업비를 제외한 예산의 1/6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가예산으로 사업비를 지출할 수 없다.


제71조 (결 산)
1. 회계연도 말 결산 및 운영사항은 총회(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얻은 후 공표 하여야 한다.
2. 전 임원은 정기총회에 출석하여 전년도 결산보고를 해야 한다.

제72조 (운영의 공개)
지부의 회계는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항상 공개하여야 한다.

제73조 (예산 목간전용)
예산 목간전용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다만, 예산과목 전체의 1/4이상을 변경하거나 전체 예산액의 20%이상을 전용할 경우에는 총회(대의원대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74조 (회계규칙 제정)
회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별도로 회계규칙을 제정 시행한다. (2007.10.25.개정)

제75조 (감사)
조합비 회계의 적정여부는 감사위원이 3개월마다 1회씩 감사하여야 하며, 감사위원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결과를 지부장에게 통보하고, 지부장은 그 시정 결과를 총회(대의원대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13장 해 산]
제76조 (해산사유)
조합은 다음 호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1. 조합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이상의 찬성 의결이 있는 경우

 제77조 (청산)
1. 지부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할 때에는 지부장은 해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총회(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얻어 10명이내의 청산위원을 임명한다.
2. 청산위원회는 조합비 청산 안을 작성하여 총회(대의원대회)의 의결을 얻어 청산을 개시한다.

 [ 부칙 ]
제1조 (통상관례)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 (시행)
이 규정은 총회(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조 (경과규정)
1. 제24조(대의원선출)에 있어 지부 2대 대의원(금속대의원 포함)의 임기는 차기 대의원 선출 시부터 08년 9월말까지로 한다.
 (2007.10.25.개정)
2. 제35조(임원의 선출)에 있어서 제2대 임원의 임기는 2008년 1월1일부터 2009년 9월 30일까지 한다. (2007.10.25.개정)

3. 제69조 (회계연도)에 있어서 2008년도 회계는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한다. (2007.10.25.개정)

4. 통상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금속노조 규약이나 규정을 준용하되, 기업지부의 업무적인 조건을 고려하여 2009년 9월 30일, 기업지부가 해소되는 기간까지 현대자동차지부의 규정과 규칙을 우선 준용한다. (2007.10.25.개정)





처무규칙

1989. 06. 30. 제정
1990. 12. 14. 개정
1994. 01. 05. 개정
1997. 05. 15. 개정
2007. 01. 05.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칙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이하 "지부"라 한다)의 직제 및 운영과 업무체계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일상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책무)
지부의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조합 규약 및 제규정과 지부규정 및 제규칙을 준수하고 상급자의 업무상 정당한 지시 업무를 성실히 완수하여야 한다.
2. 상급자는 사무요원의 인격과 자주성을 존중하고 항상 성실히 지도 통솔함과 동시에 솔선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3. 업무상 취득한 조합의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허가 없이 공문서를 반출 또는 사본을 발행할 수 없다.
4. 임직원은 신의를 지키고 품성을 도야하여 조합의 명예와 신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동력 및 소모품등을 절약하여 모든 설비, 비품을 중요하게 취급한다.

제3조 (금지사항)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조합 및 지부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시키는 언동
2. 업무상 지득한 노조의 기밀을 타에 누설하는 행위
3. 조합 및 지부와 관련 있는 자로부터 사례, 증여 또는 향음을 받는 행위
4. 사용을 위하여 조합의 명칭 또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

 제4조 (적용)
지부규정에 정해진 사항을 제외한 사무국의 일상 업무는 본 규칙에 따라 집행되며 규칙의 미비점 또는 정함이 없는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라 사무국장 지시에 따른다.

 [제2장 구성 및 업무]
제5조 (구성)
규정 제 40조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통폐합, 증설 운영할 수 있다.
1. 기획실                          2. 정책실 
  1) 조사통계부                      1) 정책연구부
3. 총무실                          4. 조직실
  1) 총무부                          1) 조직 1,2,3부
                                    2) 문화부
                                    3) 여성부
5. 교육실                          6. 선전실
  1) 교육부                          1) 편집부 
                                      2) 홍보부 
7. 노동안전실                      8. 후생복지실
  1) 노동안전부                      1) 후생복지부 
  2) 보건부                          2) 고충처리부
                                    3) 법규부
9. 대외협력실                      10. 비정규직실
  1) 대외협력부                    1) 비정규직부
11. 노동안전보건위원회            12. 규율위원회
13. 선거관리위원회                14. 정치위원회
15. 통일위원회                    16. 비정규직특별위원회
17. 여성위원회                    18. 지역 및 부문위원회
19. 사업부위원회                  20. 지회
21. 분회

 제6조 (각부서의 업무)
각부서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기획실
1) 임금 및 근로조건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물가동향 및 생계비 조사에 관한 사항
3) 경영정보 수집 및 관련자료 수집분석에 관한 사항
4) 생산 및 인력운영현황조사 및 대책수립
5)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노동조건 개선 및 단체협약 수준향상을 위한 대책 및 지도에 관한 사항
7) 규정 및 규칙의 개정 및 제정
8) 공약사항 실천계획수립 및 이행점검
9) 지역 및 부문/사업부위원회 및 지회/부서별 각종합의서와 회의록 등록 및 분류관련 사항
10) 기타

2. 정책실
1) 자동차산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정세분석연구에 관한사항
3) 중장기 조직혁신 및 발전전망 수립
4) 노동강도 완화방안 연구 및 대책수립
5) 고용안정대책연구 및 대책수립
6) 노동시간단축연구 및 대책수립
7) 임금 및 인사제도개선연구 및 대책수립
8) 해외공장대책에 관한사항
8) 기타 각종 정책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총무실
  1) 문서관리 및 수발에 관한 사항
2) 예산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
3) 결산에 관한 사항
4) 조합비 수납 및 회계업무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인장관리에 관한 사항
7) 직원의 인사, 급여, 보험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8) 각종 회의준비 및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
9) 용도품의 조달 및 배부에 관한 사항
9) 기타 일반서무 및 타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4. 조직실
1) 조직의 확대. 정비 및 지도 강화에 관한 사항
2) 조직실태의 조사분석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3) 조합 산하 지부와의 정보교환, 유대증진 및 조직상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상벌 및 조직규율 확립에 관한 사항
5) 각종 행사, 동원에 관한 사항
6)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7) 부당노동행위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8) 쟁의활동에 관한 사항
8) 기타 조직 관리 및 투쟁에 관한 사항

5. 문화부
1) 문화패조직 및 역량강화사업
2) 노동문화공연기획 및 집행
3) 체육행사 및 서클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문화활동에 관한 사항

6. 여성부
1) 여성 조합원의 권익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항
2) 여성 조합원의 복지 및 생활향상에 관한 사항
3) 여성 조합원의 조직․교육․선전활동에 관한 사항
4) 기타 여성 조합원에 관련된 사항

7. 교육실
1) 조합원교육의 수행에 관한 사항
2) 교육활동가 발굴 및 역량강화 사업
3) 조합간부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4) 회사측의 조합원교육에 대한 대책수립
5) 기타 교육사업에 관한 사항

8. 선전실
1) 대내외 홍보선전(소식지, 신문, 노보, 선전물, 대자보, 대시민홍보물 등)에 관한 사항
2) 간행물의 발간 및 편찬에 관한 사항
3) 교재발간 및 편찬에 관한 사항
4) 정보통신 및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
5) 영상사업 및 노조방송에 관한사항
4) 기타 홍보에 관한 사항

9. 노동안전실
1) 노동재해예방사업과 추방 대책 수립
2) 안전진단 및 점검활동
3) 작업환경 및 노동안전보건 등 실태조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노동안전보건관련 교육과 선전활동
5) 노동강도완화를 위한 조사 및 대책수립
6) 산재상담 및 지원
5) 기타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10. 후생복지실
1) 복지후생 시설의 확장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지원사업
3) 조합원고충처리상담 지원사업
4) 조합원법률지원사업
3) 기타 조합원의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11. 대외협력실
1) 국내외 노동운동에 관한 정보분석, 자료발간, 배부에 관한 사항
2) 국제교류 및 정보교환에 관한 사항
3) 정치사업 및 노동자정치세력화 관련사업
4) 지역사회사업
5) 조합원가족사업
6) 학교운영위원회사업
7) 언론대책 및 대외홍보사업
8) 자동차부품 및 그룹사와의 연대사업
9) 기타 대외협력사업

12. 비정규직실
1) 비정규직실태조사
2) 비정규직 조직화
3) 비정규직 차별철폐에 관한사항
4) 무분별한 비정규직투입 및 계약해지 차단
5) 기타 비정규직대책에 관한 사항

[제3장 운영 및 업무조직]
제7조 (지부를 대표하는 행위)
본 지부를 대표하는 행위 및 의례에 관한 사항은 지부장이 행한다.
다만, 의장단 유고시 또는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는 사무국장에게 권한의 일부를 위임 할 수 있다.

제8조 (조합의 운영)
1. 지부의 질서유지 및 본 규칙의 합리적 운영의 권한은 사무국장에게 있다.
2. 사무차장을 둘 수 있으며 사무차장에 대한 업무의 범위 위임에 관한 사항 지부장의 승인을 얻어 사무국장이 결정한다.
3. 사무국장 유고시는 사무차장 또는 총무실장이 사무국장의 업무 및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할 수 있다.


제9조 (실.국의 운영)
1. 각 실․국․부<부서>의 일상 업무는 사무국장의 지시를 받아 집행한다.
2. 실․국․부는 당해 부서의 업무를 주관하고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항상 의견교환 및 업무 조정에 노력한다.

제10조 (업무조정)
각 실․국․부장은 각급 결의기관의 결의사항 및 방침에 대한 계획 및 입안 또는 주관 업무의 계획, 집행 및 집행후의 분석 평가시는 관계 실․국․부장과 사전 또는 사후 충분한 협의 연락을 통하여 업무를 조정한다.
제11조 (보고)
사무차장 및 실․국․부장은 업무집행 전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주요 업무 및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승인을 얻어 집행하여야 한다.

제12조 (의견제시)
1. 상무집행위원은 사무차장 및 실․국․부장에게 업무집행에 있어서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 각 실․국․부장은 조합 운영 및 업무집행에 관하여 사무국장에게 의견수렴요구를 할 수 있다.

제13조 (책임)
사무차장 및 실․국․부는 관장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제4장 근무]
제14조 (근무시간)
근무시간은 조합원과 동일하다.

제15조 (출근)
1. 총무부에 출근부를 비치하고 출근시간 정각에 출근부에 날인해야 한다.
2. 총무부는 오전 8시 30분까지 출근현황을 파악하여 사무국장에게 보고한다.
3. 총무부는 월 1회 출근부 관리 상태를 확인하여 지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지각)
1. 출근시간에 지각할 시는 그 사유를 사전에 사무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긴급한 사정으로 부득이 사정에 통보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사후 조속이 통보 하여야 한다.

제17조 (조퇴 및 외출)
근무시간 중 공무 또는 사무로 조퇴 외출을 할 때는 조퇴계 또는 외출계에 기재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총무부에 통고 하여야 한다.

제18조 (근태관리)
제 휴일, 휴가 및 근태관리는 조합과 회사의 단체협약과 회사의 취업규칙을 준용 한다.


 [제5장 인사]
제19조 (인사)
지부직원 및 채용직원의 인사는 조합 규약 및 지부규정, 취업규칙, 단협사항을 준용한다.

 [제6장 출장]
제20조 (국내출장)
1. 업무 수행상 출장이 필요할 시는 상무집행위원 및 조합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2. 전항에 있어서 상무집행위원의 출장은 사무국장이 명하며 사무국장 및 임원의 출장은 지부장이 명한다.

제21조 (해외출장)
지부장은 외국에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위임을 받거나 국제 노동조직의 각종 회의에 참석 또는 대표로서 외국의 기관 및 노동단체의 초청을 받았을 시는 당해 요원에 대한 외국 출장을 명한다.

제22조 (출장수속)
출장명령을 받을 시는 출장부에 출장일수, 용건, 행선지등을 기재한 후 총부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출장일수의 제한)
출장자는 모든 업무수행을 최단 시일 내에 완료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사무국장 은 특별한 경우 출장일수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 (출장중 취급)
1. 출장기간은 정상근무로 취급한다.
2. 출장 중 질병으로 인하여 기간이 연장, 체류하였을 시는 숙박비 및 활동비 전액을 지급한다.

제25조 (여비지급)
출장자에 대하여는 별도 여비규정에 의하여 출장비를 지급한다.

제26조 (귀임)
출장자가 용무를 마치고 귀임 했을 때는 5일 이내에 출장복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 문서처리]
제27조 (용어의 정의)
1. 본장에서 문서라 함은 지부의 활동상 발생하는 일반서류, 전표, 조사, 조회, 보고, 회보, 전신, 도표 기타 일체의 기록을 말한다.
2. 본장에서 주관 부서라 함은 문서의 수발, 보관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하며 주관 부서라 함은 문서내용의 처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28조 (사무처리의 원칙)
1. 사무는 문서로 정확, 신속히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책임 소재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1) 긴급하고 중요한 사항으로서 전화, 구술 등 문서 아닌 방법으로 처리한 사항
2) 회의에서 합의한 사항
3) 기타 후일의 업무처리에 관계되거나 참고 될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항

 제29조 (문서의 성립 및 효력)
문서는 다른 규칙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문서에 대한 결재가 있음으로써 성립하고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30조 (문서의 분류)
문서는 영달문서, 공고문서와 일반문서로 분류한다.
1. 영달문서는 지시, 명령서 등 지부장, 부지부장 또는 지역 및 부문위원회 의장, 사업부대표, 지회장이 소속 조합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를 말한다. 다만 지역 및 부문위원회 의장, 사업부대표, 지회장은 지부 소속 조합원에게만 효력을 갖는 지시문서에 한 한다.
2. 공고문서는 공고, 광고 등 일정한 사항을 조합원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
3. 일반문서는 영달문서 및 공고문서 이외의 문서를 말한다.

제31조 (문서작성의 원칙)
문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작성한다.
1. 영달문서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작성한다.
1) 지 시 : 지부장이 조합원에 대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으로서 별지 제 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되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2) 명령서 : 임원, 출장, 특근 등 일일업무에 관하여 발하는 명령으로써 별지 제 호 서식내지 제 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되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2. 일반문서는 이 규칙에서 따로 서식을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 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되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제32조 (문서의 용의)
1. 문서는 한글로 띄어서 가로쓰되 표준말을 사용한다. 다만, 뜻의 전달이 곤란한 경우에는 ( )하여 한자 또는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2. 문서에 사용하는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한다.
3. 문서에 사용하는 일시는 숫자로 표시하며 연월일의 문자는 생략하고 점(.)을 찍어 년, 월, 일을 구분한다.
4. 문서에 쓰는 시간은 24시간제에 의하며 시, 분의 문자는 생략하고 두 점(:)을 찍어서 시 분을 구분 한다.

제33조 (수정)
문서의 일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한 때에는 삭제자 또는 수정자가 삭제 또는 수정한 곳에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한 삭제 또는 수정에는 그 삭제 또는 수정한 곳의 난 밖에 기재한 자수를 표시하고 날인자수를 표시하고 날인 하여야 한다.


제34조 (부서기호 및 문서번호)
1. 문서의 분류는 문서분류번호와 분서번호로 한다.
2. 문서분류는 업무 기능별로 10진식 분류방법에 의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한다.
3. 문서번호는 발신 기관별로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5조 (기안)
1. 기안은 업무 단위 책임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서식이 따로 정하여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안용지(별지 제 1, 2 호 서식)를 사용한다.
2. 내부문서로 따로 서식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도 기안용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수신란에 "보고","업무연구","품의","내부결재"등의 표시를 한다.
3. 계산서, 통계표, 도표 기타 작성상의 책임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첨부물은 그 여백에 작성자가 기명날인한다.

제36조 (협조)
1. 기안문서의 내용이 다른 부에 관련되는 것일 때에는 협조전(별지 제 3 호 서식)또는 용지의 협조자 서명란에 의하여 협조를 얻어야 한다.
2. 협조에 있어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명하고 지체 없이 문서를 회하여야 한다.
3. 협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은 상급 결재권자의 결정에 따른다.

제37조 (발신명의)
대외로 발신하는 문서는 지부장의 명의로 한다. 다만, 부 상호간에 수발되는 문서는 부장의 명의로 발신한다.

제38조 (인장의 날인)
1. 문서명령, 상장 및 각종 증명서류에 속하는 문서와 시행문에는 직인을 날인하고 부 상호간에 수발되는 문서는 서명으로 할 수 있다.
2. 동일한 문서를 인쇄 또는 등사하여 여러 부서에 동시 발신하는 경우에는 직인을 찍지 아니하고 직인생략의 표시를 시행문의 상부 중앙에 날인하여 시행 할 수 있다.

제39조 (결재)
1. 기안한 문서는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2. 관련되는 일건문서는 그 내용을 요약하여 일괄하여 결재를 받는다.

제40조 (결재방법)
1. 결재권의 결재는 결재란에 서명 또는 날인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결재일시를 표시한다.
2. 결재권자는 두 장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문서를 결재할 때에는 그 합철되는 부분에 결재인으로 간인한다.
1) 전후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
2) 사실 또는 벌률 관계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


 제41조 (전결, 대결, 후결, 후열)
1. 지부장은 필요시 하위 직위자로 하여금 위임 전결하게 할 수 있다.
2. 결재권자가 출장, 휴가, 기타사유로 상당한 기간 부재중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으며 내용이 중요한 문서이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후열의 절차를 밟거나 그 내용을 결재권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3. 제 2항 이의의 경우로서 결재권자의 사정에 의하여 결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긴급을 요하는 문서에 한하여, 그 차하위 직위까지의 결재로서 우선 시행하고 결재권자의 후결을 받아야 한다.

제42조 (문서발송)
1. 문서를 우편 또는 인편에 의하여 발송할 때에는 기안은 및 발신문의 첫면 우편 하부에 발송인을 날인하고 문서발송대장(별지 제 4 호 서식) 에 기재한 후 발송한다.
2. 문서는 보통 우편으로 발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내용이 중요하거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문서는 등기우편으로 하며 이 경우에는 영수증(별지 제 5 호 서식)을 동봉하여 보낼 수 있다.
3. 인편으로 발송할 때에는 문서발송대장에 의하여 당해 문서의 수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4. 문서접수대장과 문서발송대장을 한권의 대장으로 겸용할 때에는 발송에 관한 사항은 홍색으로 기재한다.
5. 회보, 책자 기타 간행물을 배부할 때에는 문서 발송부의 기록을 생략하고 필요에 따라 간행물 관리대장(별지 제 6 호 서식)을 따로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6. 부 상호간에 수발하는 문서는 주무부서의 문서대장에 의하여 관리한다.

제43조 (문서의 접수)
1. 문서는 총무부에 접수한다.
2. 총무부에 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문서 접수대장(별지 제 7 호 서식)에 기록하고 접수문서에는 문서처리인 (별지 제 8 호 서식)을 문서의 적당한 여백에 찍는다.
3. 우편 또는 전신전화에 의하여 발송되어 접수한 문서는 발송기관이 요구한 때에 한하여 영수증 (별지 제 9 호 서식)을 송보하여야 하며 인편에 의하여 접수한 문서는 문서접수대장의 수령인 난에 날인하거나 서명하여 영수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44조 (전신.전화에 의한 접수)
1. 전신, 전화에 의하여 발송한 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송신자의 직위, 성명과 수신자의 직위, 성명을 기재하고 수신자가 사명하여야 한다.
2. 총무부 이외의 부에서 전신, 전화를 받아 작성한 문서는 지체 없이 총무부에 인계하여 이를 접수 하게 하여야 한다.

제45조 (문서편철)
1. 문서는 안건마다 그 발생 경과 및 완결권에 관계되는 문서를 일괄하여 발생순으로 표지를 사용하여 1건으로 합철한다.
2. 1건철은 문서를 한 문서내용이 다른 1건철의 문서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많은 1건철에 철 하고 관련이 적은 1건철에는 원문에 갈음하여 문서 참조표 (별지 제 10 호 서식)를 철한다.
3. 보관철 내의 문서량은 200매를 기준으로 한다.


제46조 (문서보관)
1. 일반문서는 완결인을 날인후 업무별로 분류 문서번호에 의하여 철하였다가 연도 별로 편찬 보존한다.
2. 기밀을 요하는 비공개 문서는 "비"자를 적서로 표시하고 사무국장이 직접 취급한다.
3. 첨부물로 된 인쇄물이나 책자를 보관철에 합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표면에 관계문서의 기관 또는 문서번호, 일자 및 제목을 기재하여 따로 보관한다.

제47조 (문서편찬 및 보존)
1. 완결 문서는 다음 3종으로 구분하고 색인목록을 붙여 연도별로 편찬 보존한다.
1) 갑 종
 규정, 연혁, 규칙집, 예.결산서, 각종합의서, 회의록(녹취록), 도서대장, 비품대장, 상벌대장, 부동산대장, 노동조합발간 간행물 및 자료집, 노동조합인준서류, 부동산 취득서류, 사무인계서
2) 을 종
 기안문서, 품의서류, 신원보증서류, 견적서류, 건물 및 차량취득처분서류, 임직원사령부, 총계정 원장, 공고서류
3) 병 종
 건의서, 진정서, 소송서류, 사내외 발신, 접수문서
4) 정 종
 출근부, 출장명령부, 수입 및 지출전표, 증빙서, 잡문서, 업무일지, 기타서류
2. 전항의 을종 문서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는 축소, 사본하여 갑종 문서로 취급할 수 있다.
3. 주무부서는 매년도 초에 전년도에 완결된 문서를 색인목록을 작성하여 총무부에 인계한다.
다만, 수시로 열람할 필요가 있는 완결문서는 3년까지 주무부서에서 보관한다.
4. 총무부는 문서를 보존할 때는 보존문서 기록대장(별지 서식 제 11 호)에 보존 문서를 기록하고 대장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48조 (문서보존기간)
문서의 보존기간은 법령 또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 하고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갑증서류 : 영구보존
2. 을증서류 : 7년간 보존
3. 병증서류 : 5년간 보존
4. 정종서류 : 3년간 보존

 제49조 (보존문서의 폐기)
1.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기간이 끝난 문서는 지부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폐기한다.
2. 전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미한 자료, 기타 이에 준하는 문서에 관하여는 당해 연도가 경과한 후 지부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폐기할 수 있다.
3. 폐기 문서는 보존문서 기록대장에 연월일을 기입하여야 한다.

제 50조 (보관철의 대출등)
1. 보관철을 대출할 때에는 대출카드(별지 제 12 호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대출된
 보관철의 위치에 삽입하고 반환되면 대출 카드를 제거한다.
2. 대출기간은 7일이내로 하며 6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기간을 갱신하여야 한다.
3. 조합원 이외의 자가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무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 다.

제51조 (인장의 종류)
조합의 인장 종류 및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관 인 : 호양목재 폭 2.7Cm , 길이 2.7Cm
 2. 직 인 : 호양목재 폭 3Cm , 길이 3Cm
 3. 실 인 : 지름 1.8Cm
 4. 계 인 : 호양목재 폭 1.5Cm , 길이 3.6Cm
 5. 기타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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