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위원회 지회운영 세칙 - 2007.05.28개정 > 협약/규약/규정집

즐겨찾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협약/규약/규정집

판매위원회 지회운영 세칙 - 2007.05.28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02-12 09:39 조회1,137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판매위원회 지회운영세칙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판매위원회

1999년 8월 31일 : 규정에서 규칙으로 변경, 개정
2005년 11월11일 개정
2007년 05월16일 규칙에서 판매위원회 지회운영세칙으로 변경개정

 제1장 총직
 제1조(제정근거)
  본 세칙은 운영규칙 제 47조에 의거 지회운영의 세칙을 정하며 지회운영은 운영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세칙에 의한다.
제2조(운영)
  각 지회는 규정과 운영규칙, 지회운영세칙에 의거하여 조합의 업무 및 사업을 집행하며, 필요시 별도의 조례를 제정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사무소)
  지회의 사무소는 각 지역 사업장내에 둔다.

제2장 조직
 제4조(이동)
  조합원이 타지회로 이동하였을 때에는 조합원명단과 이동사유를 기재하여 발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판매위원회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명단)
  지회는 조합원 명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조직월보)
  지회는 월례조직상황에 대하여 매월 1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매월 5일까지 판매위원회 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기구 및 회의
 제7조(기구)
  1. 총회
  2. 운영위원회
  3. 상무집행위원회     
  4. 감사위원회
  5. 선거관리위원회     
  6. 기타 각종 위원회
 제8조(총회)
  지회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지회에 속한 전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제9조(소집공고)
  지회의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소집공고는 운영규칙 제24조에 의한다.
제10조(정기총회)
  지회의 정기총회는 지회조직의 강화 육성과 제반 목적 사항을 토의 결정하기 위하여 매년1회 지회장이 소집한다.
제11조(임시총회)
  1.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었을 때 즉시 지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조합원(지회운영위)1/3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청하였을 때    2) 지회운영위에서 소집을 결의하였을 때
  3)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상기사항에 따른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회장이 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 소집을 요구한 조합원 과반수이상의 지지서명을 받은 자가 소집권자가 된다. 또한 소집요청 시 미리 대리소집권자를 지명하여 소집요청 할 수 있으며 지회장이 불응하였을 때는 대리소집권자가 소집권자가 된다.
  3. 대리소집권자는 소집의 목적을 위해 조합의 비품 일체를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지회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4. 지회장(소집권자)은 회의개최일 3일 전에 회의목적과 일시, 장소를 판매위원회 의장에게 보고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총회의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회장 선출
  2. 지부 및 판매위원회 에 파견할 대의원 선출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사업보고 및 계획에 관한 사항
  5. 기타 지회운영에 관한 사항
 제13조(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소집)
    1. 운영위원회는 지회임원(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 감사위원)과 대의원, 분회장으로 구성하며,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월 1회 이상 지회장이 소집한다. 단, 감사위원은 표결권이 없다.
    2. 부지회장, 사무장, 상집위원, 감사위원, 대의원, 분회장은 겸임(직)할 수 없다.
제14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의 수임사항 처리
  2. 임시총회 소집요청
  3. 지회운영에 대한 방침 및 대책수립
  4. 조합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5. 지회상집(부지회장, 사무장 포함) 해임에 관한 사항
  6. 지회 노사협의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7. 예산의 목간전용승인
  8. 예비비의 사용승인
  9. 감사위원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10. 기타 중요한 사항
 제15조(상무집행위원회의 구성 및 소집)
  상무 집행위원회는 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 정책기획실장, 각부서장으로 구성하며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또는 상무집행위원 3분의 1이상 요청이 있을 시 수시로 소집한다.
제16조(상무집행위원회의 기능)
  상무집행위원회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부 및 판매위원회  집행부의 지시사항 이행에 관한 제반 토의사항
  2. 지회 노사협의회 위원 추천
  3. 조합원의 징계요청에 관한 사항
  4. 조합원 포상에 관한 사항
  5. 각종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6. 조합원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17조(감사위원회의 기능)
  감사위원회는 지회의 업무 전반 및 재정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 결과를 지회장에게 통보하며 판매위원회 감사위원회에 보고한다. 지회장은 그 시정결과를 조합원에게 알린다.
제18조(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소집 및 기능은 판매위원회  선거관리세칙에 따른다.

제4장 회의
 제19조(회의의 진행)
  지회의 각종 회의의 의장은 지회장이 되며 지회장이 유고시 부지회장, 사무장, 분회장(운영위원회에서 선출)순으로 대행한다.
제20조(성립과 기능)
  지회의 각종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21조(결의 제한)
  지회에서 소집되는 각종회의에서는 규약, 규정 및 세칙을 결의할 수 없다.

제5장 임원
 제22조(임원)
  지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지회장 1명
  2. 부지회장 1명
  3. 사무장 1명
  4. 감사위원 2명
 제23조(지회임원의 선출 및 해임)
  1. 지회장은 총회에서 조합원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해 선출하며, 불신임은 운영규칙 제13조 5항에 의한다.
  2. 감사위원은 지회운영위에서 선출하고, 해임은 지회운영위원 1/3이상의 서명 발의와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불신임할 수 있다.
  3. 감사위원을 제외한 지회임원(부지회장,사무장)은 지회장이 임․면 한다.
제24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5조(임원의 임무)
  1. 지회장
  1)지회를 대표하고 지회 업무일체를 총괄한다. 
    2)지회의 각종공문서 명의인이 된다. 
    3)지회 각종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4)지회 상집(부지회장, 사무장, 각 부서장) 및 사무직원의 임․면권자가 된다. 
    5)지회장 유고시 부지회장, 사무장 순으로 권한과 의무를 승계하며, 지회임원 전원 유고시는 지회장이 권한 대행자를 즉시 지명하고,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때 권한대행자는 30일 이내에 임원(지회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단,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에는 권한대행자가 지회장의 임무를 수행한다.
  2. 부지회장
  1)지회장을 보좌하며 각종회의의  의장단이 된다. 
    2)부지회장은 지회장 유고시 또는 지회장 위촉에 의하여 지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사무장
  1)지회장의 지시를 받아 일상의 업무를 집행하며 각 부서장을 지휘한다. 
    2)지회장의 재가를 받아 예산을 집행한다. 
    3)지회의 현금 또는 재산을 관리한다. 
    4)지회의 사무  및 회계감사에 응한다.
  4. 감사위원
  1) 감사위원은 지회의 업무와  회계에 대한 감사를 3개월 마다 1회씩 실시하며, 지회회의(총회, 운영위)에 보고한다.
    2)감사위원 전원 또는 지회운영위원 과반수이상이 서명으로 감사를 요청하면 지회장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3) 지회임원(각 부서장포함), 대의원 및 분회장은 감사위원으로 입후보 할 수 없다.

제6장 지회운영
 제26조(지회운영)
  지회는 규정과 운영규칙 및 제 세칙에 의거하여 조합의 업무 및 사업을 집행한다.
제27조(업무계획 및 시행)
  1. 지회는 사업계획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2. 지회는 각종 회의에서 결의된 수임사항과 지부 및 판매위원회 에서 지시한 각종 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8조(보고 의무)
  지회는 총회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회의 종료 후 3일 이내에 회의록 첨부, 회의결과를 판매위원회 에 보고하여야 하며 판매위원회 에서 지시하는 각종 보고를 기일 내에 제출하여 조합 사업수행에 신속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사무 인계)
  임원의 전임자는 후임자의 임기개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30조(협약 이행)
  지회는 노사간에 체결한 다음 사항을 이행토록 할 의무가 있다.
  1. 단체협약
  2. 노사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
  3. 노사교섭으로 합의된 제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제7장 재정
 제31조(조합회계)
  규정 제66조에 의한 지회 교부금과 기타수입으로 한다.
제32조(예산 및 결산 심의)
  지회는 정기총회에서 지회에 소요되는 예산 및 결산을 심의, 의결한다.
제33조(특별 부과금)
  지회에서 특별 부과금을 지출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총회의결을 거쳐 판매위원회 의장의 승인을 득 한 후 징수 집행한다.
제34조(회계년도)
  지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 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5조(감사)
  1. 감사위원은 지회의 업무와 재정(회계)에 대한 감사를 3개월 마다 1회씩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회회의(총회, 운영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지회의 감사위원은 감사록을 2부 작성하여 그중 1부는 판매위원회 감사위원에 제출하고 1부는 보관한다.

제8장 규율
 제36조(표창)
  지회는 조합원 중 조합 활동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지부 및 판매위원회 에 상신하여 표창할 수 있으며, 또한 본 세칙 제16조 4항에 의거하여 포상 결정된 자를 지회장이 표창할 수 있다.
제37조(징계)
  1. 규정,  운영규칙, 각종결의 및 지시사항을 불복한자.
  2. 단체교섭 대상자에게 조합의 각종정보를 제공하여 조합원에게 불이익한 행위를 한자
  3. 외부세력에 편승하여 조직을 파괴할 목적으로 활동한 자
  4. 조합의 명예를 현저하게 손상시킨 자
  5. 조합의 재정을 횡령 및 유용하여 감사위원의 징계요청을 받은 자.
제38조(지회해산)
  지회 해산사유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운영규칙 제46조 3항에 의한다.
제39조(통상관례)
  본 세칙에 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규정과 운영규칙 또는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 9장 부  칙
  1. 본 세칙은 총회(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 세칙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규정 및 규칙이나 통상관례에 따른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지회소개  |   지회소식  |   분회소식  |   운영게시판  |   운영자료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230 현대B/D 9층 경기지회  |  대표전화. 031) 469-8204  |  팩스. 031) 448-6326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