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위원회 운영규칙 - 2007.05.28 개정 > 협약/규약/규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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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위원회 운영규칙 - 2007.05.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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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02-12 09:39 조회1,3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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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위원회 운영규칙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판매위원회

1999년 8월 31일 개정 / 2005년 2월 25일 개정
2007년 5월 16일 규정에서 규칙으로 변경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노동조합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지부(이하 “지부”) 판매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근거)
본 운영규칙은 규정 제 2조(운영) 및 56조(지역 및 부문위원회의 운영)에 의거하여 판매위원회 운영규칙이라 한다.
제3조(운영)
본 판매위원회는 규정과 판매위원회 운영 규칙에 의거하여 조합의 업무 및 사업을 집행하며 필요시 별도의 제 세칙을 제정 운영할 수 있다
 제4조(목적)
판매위원회는 지부의 결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고, 조합원이 주체가 되어 근로조건 및 임금조건을 개선하며, 노동자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5조(사업)
판매위원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전개한다.
1. 지부의 결의 사항 및 지시사항 수행
2. 판매위원회 결의기관의 결정사항 수행.
3. 기타 전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사무소)
판매위원회의 사무실은 서울 원효로 사옥 내에 둔다.

제 2 장 조 직
 제7조(구성)
판매위원회는 현대자동차(주)에 종사하는 노동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로 구성하며 필요한 때 각 의결기관의 결의를 거쳐 지회 및 지회 산하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 정한 사용자의 정의에 해당하여 조합원으로 할 수 없는 자.
2. 기타 조합운영위원회에서 사용자의 이익을 위한다고 판단되어 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결의된 자.
제8조(조합원의 자격)
1) 현대자동차(주) 입사와 동시에 자동으로 가입 된다
2) 입사후 비조합원으로 있다가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조합이 정한 소정양식에 의한 가입원서를 제출, 지회를 경유 판매위원회 의장의 결재와 동시에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다. 판매위원회 의장은 본 규칙에 저촉되지 않는 한 결재를 거부할 수 없다.
3) 본 규칙이 정하는 자연발생 탈퇴 사유자 외는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제9조(자격의 상실)
다음 각 호에 해당자는 자격을 상실한다.
1. 퇴직 또는 해고, 사망 했을 때.(단, 해고의 경우 대의원 대회에서 정당한 조합 활동으로 판명 받은 자는 예외로 한다.)
2. 노동조합 규약의 비 조합원 범위에 해당되었을 때
3. 제명되었을때, 제명처분에 불복하여 처분을 받은 후 법원, 노동위원회나 관련 관청에 법적 구제신청을 한 경우 또는 판매위원회 의장에게 재심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조합원 자격이 당연히 유지된다.
제10조(이동)
조합원이 타 부문위원회 또는 다른 지회 사업장으로 이동하였을 때는 조합원 명단과 이동 사유를 기재하여 발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판매위원회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명단)
판매위원회는 조합원 명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조합직원 및 전문 인력의 채용)
조합직원 및 전문 지식을 요하는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제 3 장 권리와 의무
 제13조(권리)
조합원은 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조합의 모든 활동에 균등히 참여할 권리
2. 조합 활동에 필요한 각종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조합운영에 대한 동등한 발언권 및 결의권
4. 조합의 결정 사항과 업무진행 사항의 공개를 요구 할 권리
5. 임원, 지회장, 대의원에 대한 불신임을 물을 때 감사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반드시 총회에서 불신임할 수 있되 감사위원, 지회장, 대의원에 대하여는 선출기관의 결의 또는 소속 조합원(대의원)의 1/3 이상의 서명으로 발의하고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소속 조합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불신임 할 수 있다.
제14조(의무)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가 있다.
1. 규정 및 규칙을 준수하고 제반결의 및 지시사항에 따를 의무
2. 회사와의 근로계약 및 협약 기타 조합이 쟁취한 권익 및 노동조건을 수호할 의무
3. 지부 또는 판매위원회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각종 집회  및 행사에 참여하고 그 결의를 이행할 의무
4. 조합 활동에 따른 기밀을 지킬 의무
5. 조합비 및 총회(대의원대회)에서 결의된 각종 특별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제15조(신분보장)
1. 조합원과 대의원대회에서 결의된 전문인력이 규약에 의한 조합 활동을 하다가 신분 또는 그 외의 불이익이 발생, 조합원 및 해당지회의 신분보장 요구가 있을시 판매위원회 의장은 즉시 지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기타 세부사항은 규정 14조(신분보장) 및 신분보장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 4 장 표창 및 규율통제
 제16조(표창)
조합원이 판매위원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될 때 판매위원회 의장, 소속 지회장 및 대의원의 추천을 받아 상무집행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로 이를 표창할 수 있다.
제17조(징계)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조합원을 징계 할 수 있다. 단, 감사위원, 지회장 및 대의원의 징계는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행한다.
1. 조합강령, 규정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2. 조합의 각종 결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조합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조직의 단결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비를 2개월 이상 미납했을 때
  단,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나 운영위원회에서 미납의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했을 때는 제외된다.
5. 대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대의원 대회 불참 시 노조공고를 통해 명단을 공개한다. 단. 대의원대회 하루 전까지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명단 공개 시 불참 사유를 공지한다.
제18조 (징계의 종류)
제17조의 징계는 그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 경고
2. 정권(최고 2년 이내)
3. 제명
  단, 대의원이 위 제 2, 3항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 해당 대의원에 소속한 단위 조직에서 별도로 대의원 권한 대행을 선출하여 임시 대의원회에 임할 수 있다.
제19조(징계재심 및 복권)
1. 지회에서 징계를 받은 조합원은 징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회를 통해 판매위원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판매위원회 의장은 재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징계를 결정, 통보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으며 재심 결정시까지는 징계결정 효력은 유보되며 재심청구는 정권, 제명에 한한다.
3. 판매위원회 재심 결과에 대한 불복 시 징계조합원은 판매위원회를 통해 지부재심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청구를 받은 즉시 판매위원회 의장은 지부장에게 재심청구를 하여야 한다.
4. 재심은 원심의 결정을 초과할 수 없다.
5. 징계 적용 중 피징계자가 개전의 입장이 뚜렷하거나 해당 징계 결정기관의 1/3의 동의로 복권요청이 있을 때 해당 징계결정기관은 30일 이내로 복권을 논의한다. 단, 징계 경과가 정권의 경우 1/2을 초과했을 때, 제명은 2년이 경과 했을 때에 한 한다
 제20조(규약 및 규정위반에 대한 탄핵)
1. 임원 및 대표자가 규약 및 규정,  판매위원회 운영규칙을 위반했을 때는 총회에서 탄핵을 의결할 수 있다
2. 탄핵은 조합원 1/3이상의 발의로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 5 장 기 구
 제21조(기구)
판매위원회에는 다음의 기구를 둘 수 있다.
1. 총회(대의원대회)
2. 운영위원회
3. 상무집행위원회
4. 감사위원회
5. 지부총회
6. 여성위원회
7. 기타 특별위원회

 제 1 절 총 회
 제22조(총회의 구성 및 소집) 
1. 총회는 판매위원회의 최고의결 기구로서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는 정기 대의원 대회로 대신할 수 있다.
2. 정기총회(정기 대의원대회)는 년 1회 개최하며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지부 정기대의원대회 종료 후 20일 이내에 개최 한다.
제23조(총회 기능)
  1. 총회는 최고기관이다. 따라서 의결 및 결정이 중복되는 경우 총회의 의결 및 결정을 따라야 한다. 단, 총회의 의결 및 결정으로 이전의 총회의결 및 결정을 번복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그 결정은 판매위원회 전 조합원을 구속한다.
1) 판매위원회 운영규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4) 사업 및 사업계획 보고에 관한 사항
5) 상급기관 파견자 승인
6)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단 지부 총회의 결의사항에 반하는 결의는 할 수 없다)
7) 각종 건의안 토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8) 지회설치 및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9) 기금설치 및 특별 부과금 징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10) 판매위원회 상근자 해임에 관한 사항.
11) 선거관리 세칙, 지회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12) 기타 중요한 사항. 
2. 판매위원회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 대회를 둘 수 있다. 단 다음의 사항은 반드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임원 선출(감사위원 제외) 및 징계 불신임 결의 사항.
2) 감사위원을 제외한 임원을 간선으로 선출하는 내용의 규칙변경
 제24조 (소집공고)
1. 총회의 소집공고는 대회일로 부터 최소한 7일전에 회의장소와 일시, 목적사항, 회의성원 등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 상황 시는 3일전에 공고할 수 있다.
2. 소집공고된 내용의 변경은 최소한 3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2 절 대의원대회
 제25조(대의원의 선출)
1. 대의원은 조합원의 무기명, 직접, 비밀투표로 200명 단위로 선출하되『251~350명 일 때 3명 351~450명일 때 4명』등으로 배정한다.

2.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차기 지부 정기 대의원대회에 참석할 대의원의 선출전일까지 이다.
3. 대의원 임기 기간 중 대의원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단 잔임 기간이 3개월 미만일 때는 보궐선거를 아니한다.
4. 각 지회장은 판매위원회 선출직 대의원으로 한다.
제26조(현장조직위원의 구성 및 역할)
1. 지부 규정 63조 및 64조 현장조직위원의 구성 및 역할은 분회장 체제로 갈음한다.
2. 분회장에 관한 사항은 지부규정 제65조(분회)에 따른다.
제27조(대의원대회의 구성 및 기능)
1. 판매위원회대의원대회는 판매위원회임원, 금속노조 및 지부 선출직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단 감사위원은 표결권이 없다.
2. 대의원대회의 기능은 조합원 총회에서만 처리하기로 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와 같은 기능을 한다.

제 3 절 임시총회(임시대의원대회)
제28조(소집)
1. 임시총회(임시대의원대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었을 때 즉시 판매위원회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조합원(대의원) 1/3 이상이 회의에 부의 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청하였을 때
2) 운영위원회에서 소집 결의하였을 때
3) 판매위원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상기 사항에 따른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위원회 의장이 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 소집을 요구한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지지서명을 받은 자가 소집권자가 된다. 또한 소집요청시 미리 대리 소집권자를 지명하여 소집요청 할 수 있으며 판매위원회 의장이 불응하였을 때는 대리소집권자가 소집권자가 된다.
3. 대리 소집권자는 소집의 목적을 위해 조합의 비품 일체를 사용할 수 있다. 이때 판매위원회 의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 4 절 운영위원회
 제29조(구성)
운영위원회는 판매위원회 임원과 지회장으로 구성한다.
단, 감사위원은 표결권이 없다.
제30조(소집)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운영위원 1/3 이상이 회의에 부의 할 사항을 제시하고 판매위원회 의장에게 소집을 요구할 때
2. 상무 집행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3. 판매위원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제31조(기능)
운영위원회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총회(대의원회) 수임사항 처리
2. 임시총회(대의원대회) 소집 요청
3. 상무집행위원회 상정안 처리
4. 판매위원회 운영방침 및 정책 수립
5. 조합원 징계에 관한 사항
6. 예비비의 사용 승인사항
7. 각종 세칙의 제정 및 개정(지회운영세칙, 선거관리세칙 제외)
8. 지회운영조례 승인에 관한 사항
9. 규칙 및 각종 세칙에 대한 유권해석
10. 예산 목간전용 승인
11. 판매위원회 선거관리위원 추천 
12. 지부 중앙선거관리위원 추천
13.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명 결의
14. 각종 특별위원회 구성
15. 기타 조합 운영에 관한 사항

 제 5 절 상무집행위원회
 제32조(구성 및 소집)
상무집행위원회는 감사위원을 제외한 임원 및 실, 부, 차장으로 구성하며 판매위원회 의장이 필요할 시 또는 상무집행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할 시 판매위원회 의장이 소집한다.
제33조(기능)
1. 총회(대의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수임사항 집행
2.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 위원 추천
3. 조합원의 징계요청 및 포상에 관한 사항
4. 판매위원회 선거관리위원 선출
5. 각종 회의 부의 안건 및 회의 준비에 관한 사항
6. 지회 회계 및 업무지도, 감독
7. 예비비, 특별 부과금 운영에 관한 사항
8. 기타 판매위원회의 일상 업무에 중요한 사항

 제 6 장 회의
 제34조(성립 및 결의)
판매위원회의 각종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 참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35조(특별결의)
판매위원회의 결의사항 중 다음 사항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인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판매위원회 운영규칙의 제정 및 개정
2. 판매위원회 임원의 징계 및 불신임
3. 특별부과금의 부과
 제36조(회의진행)
각종 회의의 의장은 판매위원회 의장이 되며 판매위원회 의장의 위임에 따라 다른 임원이 대리할 수 있다.

제 7 장 임 원
 제37조(임원)
판매위원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의 장  2. 부의장 1명
3. 사무장  4. 감사위원 2명 
제38조(임원의 선출과 해임)
1. 감사위원의 선출과 불신임(해임)은 대의원 대회에서, 감사위원을 제외한 임원의 선거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2. 임원의 선거결과 1차 투표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 득표자순으로 2팀을 선정하여 2차투표를 실시하며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3. 2차 투표결과 당선자가 없을시 3차 투표를 실시한다.
4. 임원선거의 세부사항은 선거관리 규칙 및 별도의 판매위원회 선거 관리 세칙에 따른다.
제39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은 선출된 당해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간 재임하되 재선을 막지 아니한다.
2. 임원이 임기 중 유고 되어 선출된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동안 재임한다.
3. 판매위원회 의장이 유고되었으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후임자를 다시 선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4. 차기 임원의 선거는 최소한 임기 종료 30일 이전에 실시 완료되어야 한다.
5. 판매위원회 의장의 사퇴 시 다른 임원은 자동사퇴하고 부의장, 사무장의 사퇴시는 판매위원회 의장이 위촉하고 대의원대회에서 추인한다.
제40조(전임임원의 복무)
노동조합 전임임원은 조합업무를 위하여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한다
 제41조(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판매위원회 의장
1) 판매위원회를 대표하고 판매위원회 업무일체를 총괄한다.
2) 판매위원회의 각종 공문서의 명의인이 된다.
3) 판매위원회 각종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4) 실, 부, 차장 및 사무직원의 임․면권자가 된다
5) 판매위원회 조직 질서유지와 조합원의 권익수호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6) 차기 임원이 선출되면 조합의 제반 업무를 충실히 인계할 의무가 있다
7) 판매위원회 의장 유고 시 다음의 순위로 권한과 의무를 승계 한다.
가. 부의장
 나. 사무장
8) 임원 전원 유고시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때에는 판매위원회 의장이 지명하며 지명된 자는 30일 이내에 임원 선출을 하여야 한다.
2. 부의장
1) 판매위원회 의장을 보좌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단이 된다.
2) 부의장은 판매위원회 의장 유고 시 또는 판매위원회 의장 위촉에 의하여 판매위원회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사무장
1) 판매위원회 의장의 지시를 받아 일상업무를 집행하며 실, 부서장을 지휘한다.
2) 판매위원회 의장의 재가를 받아 예산을 집행한다.
3) 판매위원회의 현금 또는 재산을 관리한다.
4) 판매위원회의 사무 및 회계감사에 응한다.
4. 감사위원
1) 감사위원은 조합의 업무와 회계에 대한 감사를 3개월마다 1회씩 실시하며, 지부 감사위원회에 보고한다.
2) 감사위원 전원 또는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로서 감사를 요청하면 판매위원회 의장은 언제든지 이에 응해야 한다.
3) 선출직 간부는 감사위원으로 입후보 할 수 없다.

제 8 장 부서와 임무
 제42조(부서 및 임무)
판매위원회에는 다음 실, 부를 둘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증설, 통, 폐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정책기획실 : 조합활동에 필요한 정보수집 분석과 전반적 사업의 기획에 관한 사항
2. 총무부 : 문서접수, 발송, 인장보관, 조합비 수납지출 및 재산 관리
3. 조직쟁의(실)부 : 조합원 가입, 조직, 규율유지
4. 교육선전부 : 조합원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문화체육부 : 조합원의 건전한 노동문화 활동과 정착에  관한 사항
6. 후생복지부 : 조합원 복지후생 및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7. 여성부 : 여성조합원의 권익향상에 관한 사항
8. 조사통계부 : 조합업무의 기초자료 및 기타 통계작업
9. 법규부 : 조합 및 조합원의 법률적 이해에 관한 사항
10. 정보통신부 : 홈페이지 관리 및 인터넷자료 취득에 관한 사항
11. 노안(실)부 : 조합원의 노동안전에 관한 사항
 각 실, 부의 자세한 임무는 지부 처무규칙 및 판매위원회 처무세칙에 따른다.

제 9 장 지  부
 제43조(설치) 
1. 판매위원회에 속한 지역별 조합원의 권익을 옹호 신장하고 조직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회를 설치한다.
2. 각 지회별로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4조(사무소)
지회의 사무소는 각 지역 사업장내에 둔다.
제45조(명칭)
지회의 명칭은 다음의 예와 같이 정한다. (예: 현대자동차 지부 판매위원회 00지회)
제46조(지회설립 및 지회 조직형태의 변경)
1.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 지회를 설립한다.
2. 지역본부 단위로 지회를 설립할 수 있다.
  단, 조합원 수가  총 35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지회 조직형태변경은 해당지회 조합원의1/3이상 서명발의로 총회(대의원대회)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47조(운영)
1. 판매위원회는 판매위원회 운영규칙범위 내에서 지회의 자율적인 운영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지원하며 필요시 지회 업무를 감독하며 판매위원회 지회운영세칙을 제정, 운영할 수 있다. 
2. 지회별 특성상 지회운영위를 통해 조례를 제정 운영할 수 있으나 중앙운영위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단, 지회운영 조례는 판매위원회 지회운영 세칙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8조(임무) 
지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판매위원회 사업계획에 의거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집행
2. 판매위원회의 지시 및 위임사항 이행
3. 판매위원회에서 설치한 각종 기구의 운영관리
4. 지역 조합원 이동사항 및 제반사항 파악
5. 조합원의 고충상담 및 처리
6. 조직 관리 및 강화활동
7. 노사관계 유지 개선활동
8. 지회에서 필요한 사업 및 활동
9. 기타, 조합에서 필요한 자료조사 및 문제점 발굴 개선 작업
 제49조(의무)
1. 활동사항 및 회계결산 보고
2. 각종 기구의 운영상황 보고
3. 조직보고
4. 기타 조합이 필요로 하는 사항 및 업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의 보고
 제50조(노동쟁의 발생)
1. 지부 및 판매위원회의 노동쟁의 발생결의가 있었을 때 지회는 판매위원회의 지침 및 결정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지회는 지역 노.사간 현안문제로 인하여 총회 및 쟁의가 발생하였을 때 지체 없이 판매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0 장 재  정
 제51조(지부회계)
1. 판매위원회 회계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별도회계로 구분 관리한다.
1) 일반회계 : 조합비, 기타 잡수입(이자 등)
2) 특별회계 : 특별부과금으로 구성한다.
3) 별도회계 : 특수목적의 수익금으로 구성한다.
제52조(조합비) 
판매위원회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는 금속노조 규약에 의거한 금속노조대의원대회에서 결의된 조합비에 기본급의 1.0%를 추가한다.(단, 추가된 조합비는 지회에서 사용한다.)
제53조(회계연도)
판매위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4조(회계규칙 )
판매위원회의 회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부 회계규칙에 따른다.
제55조(예산 미 성립 시 회계)
예산 미 성립시의 가 예산 편성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할 수 있되 전 회계연도 예산 중 사업비를 제외한 예산의 1/6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가 예산으로 사업비를 지출할 수 없다.

제56조(운영의 공개)
조합의 회계는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항상 공개하여야 한다.
제57조(예산 목간 전용)
예산 목간 전용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다만 예산과목 전체의 1/4 이상을 변경하거나 전체 예산액의 20%이상을 전용할 경우에는 총회(대의원대회)의 의결을 얻어야한다
 제58조(감사)
조합비 회계의 적정여부는 감사위원이 3개월마다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하며 감사위원은 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 결과를 판매위원회 의장에게 통보하고 그 시정 결과를 포함하여 지부 감사위원회에 보고한다.

제 11 장 노사협의
 제59조(노사협의회 위원)
1. 판매위원회 노사협의회 위원은 판매위원회 의장이 추천하여 판매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2. 판매위원회 의장은 판매위원회 노사협의회의 노조측 대표위원이 된다.

제 12 장 쟁  의
 제60조(노동쟁의)
판매위원회는 본 운영규칙의 목적 및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평화적 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그 관철을 위해 지부에 노동쟁의 발생을 요구 할 수 있다.
제61조(노동쟁의 발생)
1. 지부에서 노동쟁의 발생 결의가 있었을 때 판매위원회는 지부 결정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판매위원회가 노동쟁의 발생 결의가 필요한 중대 사안이 발생하면 판매위원회총회(대의원대회)에서 노동쟁의 발생을 결의하여 즉시 지부에 보고 한다.
제62조(쟁의대책위원회 구성)
1. 대의원대회에서 쟁의 발생결의 시에는 그 대회에서 쟁대위 구성안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2. 노동쟁의가 발생하거나 또는 쟁의발생이 예측될 시 판매위원회 의장은 즉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63조(쟁의대책위원회의 기능)
쟁의 대책위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쟁의대책에 대한 구체안 수립.
2. 쟁의에 필요한 기구 구성에 관한 사항.
3. 운영위원회 위임 및 지시사항과 기타 쟁의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 13 장 상  벌
 제64조(상벌)
상벌은 지부의 상벌 규정에 따른다.

부  칙
1. 본 규칙은 총회(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된다.
2. 이 규칙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금속규약 및 지부규정이나 통상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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